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일반취급소 시정명령서(한국지역난방공사 남지사)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위험물취급소(일반취급소)에 법령 위반사실이 있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정명령하오니, 2021년 1월 3일까지 조치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시정명령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제3호의 규정위반에 의거 6월 이내의 사용정지 및 같은법 제36조제5호에 의거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대상명 시설종류 보완기간 시정사항 관련법령의 규 정 비고 일반취급소 “위험물 일반취급소” 라는 표시를 한 표지 설치 요함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4, Ⅲ,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16, Ⅰ, 1 【위 시정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 ☞ 송파소방서 예방과 ☎ 02-6981-5291 【부조리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부당하거나 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끝. 송파소방서장 담당자 김경표 위험물안전팀장 인수화 예방과장 12/23 조성만 협조자 시행 예방과-21950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6981-5291 /전송 / / 부분공개(6)
25039429
20211224055007
본청
예방과-21950
D0000044390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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