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연배상금 조정 및 부과 결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연배상금 조정 및 부과 결의 우리 시에서 계약한 다음 계약건의 공사 준공이 지체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에 의거 계약상대자에게 다음과 같이 지연배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합니다. 1. 계 약 명: 2. 지연배상금 조정: 계약상대자 현황 지연배상금 부과금액 계약금액 지연배상금 일수 산정 업 체 명 주소 준공기한 익일 준공검사 일수 3. 계약상대자 지연배상금 부과 현황 4. 부과 및 징수방법: 부과 고지서에 의거 징수 5. 세 입 과 목: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및과태료등, 위약금및지체상금 6. 기타 조치사항: 부과일로부터 3개월 간 수의계약 배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에 해당 붙임 1. 공사계약서 1부. 2. 준공검사조서 1부. 3. 징수결의서 1부. 4. 결의내역서 1부. 5. 고지서 1매. 끝. 주무관 정지안 계약총괄팀장 임영미 재무과장 12/23 권순기 협조자 시행 재무과-620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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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공검사(감독)조서[서소문청사 제1동 외벽 리모델링 공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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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과 결의내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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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연배상금 조정 및 부과 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62095 생산일자 2021-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지안 관리번호 D000004439408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계약일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