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연구지원부-17208 결재일자 2021.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연구지원부장 백윤미 박정우 12/23 김동완 협조 2022년 산업보건의 위촉 계획 2021. 12.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2022년 산업보건의 위촉 계획 우리 연구원 근로자의 직업성질환 관리 등 건강보호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위촉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산업보건의), 시행령 제29조(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 (선임 의무)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 1명, 위촉 가능 ○ 2022년 중대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연구지원부- 16913, 2021.12.17.) ○ 2022년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산업보건의 위촉 및 선임 요청 (노동정책담당관-5669, 2021.12.21.) ?? 위촉계획 ○ 위촉기간 : 2022. 1. 1. ~ 12. 31. ○ 대 상 : ※ (선정사유) 노동정책담당관에서 사업소별 전문의 지정 ○ 근무형태 : 연구원 월 1회 방문(1~2시간) - 방문 일자 및 시간은 일정에 따라 매월 협의 ○ 수행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업무 - 근로자 건강상담 및 유질환자 사후관리 - 산업재해 후 업무복귀자 대상 업무적합성 평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출석 및 자문(필요시) 등 ?? 소요예산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 산업보건의 위촉계약서 작성(2021.12.) ○ 산업보건의 선임신고서 제출(안양고용노동지청, 2022.01.) ○ 매월 사례비 지급(개인계좌 입금) 붙임 1. 산업보건의 자격증빙 자료 각 1부 2. 위촉 계약서 및 선임보고서 서식. 끝.
25037732
20211224055007
본청
연구지원부-17208
D000004439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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