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중랑구청장(주차관리과장) (경유) 제목 법규위반 사업용차동차 행정처분 요청_사업구역 외 영업 1. 서울시 교통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구에 감사드립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제1항을 위반한 법인택시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를 적발하여 통보하오니,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회신바랍니다. □ 법규위반 내역 구분 차량번호 운전자 위반일시 적발장소 위반내용 사업구역 외 영업 붙임 1. 적발경위서 1부 2. 적발 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병두 운수지도2팀장 고광림 교통지도과장 12/23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81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2층 교통지도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93 /전송 02-2133-4907 / jabon18@seoul.go.kr / 부분공개(6)
25037485
20211224055007
본청
교통지도과-38153
D000004438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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