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03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36291 결재일자 2021. 12.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환경보건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이철재 함현진 송은철 12/23 박유미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303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12. 시 민 건 강 국 (감염병관리과) 제303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3회 시의회 정기회에서 원안가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12. 17. 제303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 ’21. 12. 21. 제303회 정기회 본회의 의결 ○ ’21. 12. 22.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3) ○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조례 제정 관련 법령명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을, 조례 개정 근거 법령인 「환경보건법」을 포함시켜 조례 제정 의미를 확실히 함(안 제1조) 나. 종전 조례에서 정한 “관리계획”을「환경보건법」에서 정의한 “지역 계획”으로 용어를 정비(안 제7조 등) 다. 환경부의 환경보건종합계획에 따른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제출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함(안 제7조) 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던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을 시장도 할 수 있도록 한 「환경보건법」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12조 신설) 마. 건강영향조사 청원이 있는 경우 건강영향조사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안 제11조 및 안 제13조) 바. 청원 조사결과에 따른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 마련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함(안 제14조 신설) 사.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ㆍ변경, 지역 환경보건의 증진을 위한 시책,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 등을 심의 사항을 반영함(안 제19조) 아. 조문의 순서 재정리(안 제12조~제31조)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시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조사ㆍ규명하여 예방ㆍ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른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ㆍ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 ------------------------------------------------------------------------------------------------------------------------------------------------------------. 제2조(정의) (생 략) 1. ~ 8.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8. (현행과 같음) 제3조(기본원칙) (생 략) 1. ~ 4. (생 략) 제3조(기본원칙)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① 법, 「화학물질관리법」 및 그 밖의 환경보건과 화학물질에 관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생 략)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① 「환경보건법--------------------------------------------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시장의 책무) ① ~ ④ (생 략) 제5조(시장의 책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 ③ (생 략)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2장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예방ㆍ관리 제7조(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환경보건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효과적인 실행과 환경오염 및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ㆍ 대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 특성을 검토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② 시장은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면 미리 시민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관리계획을 수정해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을 시의 환경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2장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예방ㆍ관리 제7조(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지역환경보건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 ② 시장은 종합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을 세워야 한다. ③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환경보건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에 관한 현황 3.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4.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의 주민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5.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6. 지역계획에 반영된 시책의 시행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7. 그 밖에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법 제6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역계획의 사업 시행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⑤ 시장은 지역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지역계획을---------------------------------- -------------------------------------------------------- ------------------------------------------------------------------. ⑦ --------------------------------------------------- 지역계획의------------------------------------------ --------------------------------------------------------------------------. ⑧ --------------- 지역계획을 ----------------------- ---------------------. ⑨ -------------------------- 지역계획의 ----------- -------------------------------------------. 제7조의2(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① (생 략) ② (생 략) 1. ~ 6. (생 략) ③ (생 략) 제7조의2(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조사ㆍ연구 및 자료 구축)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관리계획, 그 밖의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8조(조사ㆍ연구 및 자료 구축) ① --------------------- 지역계획,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사업장 화학물질 현황 조사 등) ① ~ ② (생 략) 제9조(사업장 화학물질 현황 조사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① ~ ② (생 략) 제10조(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및 결과조치) ① ~ ③ (생 략) ④ 시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하여야 하며, 구청장에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11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및 결과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해당 구청장에게---------------------------- ---------.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해당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 제14조제4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시장이 실시하는 제1항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지원 요청할 수 있다. ⑧ 환경유해인자 관련사업자(제1항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사의 원인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시장이 제1항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⑨ 누구든지(환경유해인자 관련사업자는 제외한다) 시장이 제1항또는 제12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제12조(건강영향조사의 청원) ① 시민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다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관할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청원을 처리한다. 1.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경우 3.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의 허가 등을 받아 설치ㆍ운영되는 사업장이 조사 대상인 경우 4. 시장의 청원 처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원을 심의할 때 해당 청원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심의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뚜렷이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청원법」에 따른다. <신설> 제13조(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이하 “건강영향조사반”이라 한다)의 반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환경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2. 환경보건, 인체독성, 환경매체 및 역학조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장은 건강영향조사반의 반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되어 활동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건강영향조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반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각각 정한다. <신설> 제14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시장은 법 제14조, 법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법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련 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대책의 수립ㆍ이행에 필요한 경우 해당 환경부장관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신설> 제15조(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 관리대책의 수립ㆍ이행) ① 시장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수립ㆍ이행해야 한다. 1. 환경매체별 환경오염관리 방안 2. 환경유해인자의 배출 관련 모니터링 방안 3. 수용체의 건강상태 평가 및 건강피해 저감 방안 4. 대책의 추진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대책을 수립한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어린이활동공간 및 어린이 용품 관리) ① ~ ③ (생 략) 제16조(어린이활동공간 및 어린이 용품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종합정보센터) ① ~ ② (생 략) 제17조(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종합정보센터)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사무의 위탁) ① ~ ④ (생 략) 제18조(사무의 위탁)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3장 환경보건위원회 제15조(환경보건위원회의 설치 목적 및 기능) 시장은 환경보건정책의 개발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제7조의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생 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3. 제13조의 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제26조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 5. ~ 7. (생 략) 제3장 환경보건위원회 제19조(환경보건위원회의 설치 목적 및 기능)-------- -----------------------------------------------------------------------------------------------------------------------------------------. 1. ------- 지역계획의 ------------------------ 2. (현행과 같음) 3. 제12조 청원에 관한 사항 4. 제13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5. 제14조 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6. 제15조 관리대책 수립·이행에 관한 사항 7. 제17조의 ------------------------------ 8. 제30조의 ------------------------ 9. ~ 11. (현행과 같음)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 략) ③ (생 략) 1. (생 략) 2. 당연직 위원 : 시민건강국장, 대기기획관 ④ ~ ⑤ (생 략)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당연직 위원 : 시민건강국장, 환경에너지기획관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 ③ (생 략) 제2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위원의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 ④ (생 략) 제22조(위원의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위원의 위촉 해제) (생 략) 1. ~ 6. (생 략) 제23조(위원의 위촉 해제)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제20조(회의) ① ~ ③ (생 략) 제24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생 략) 제25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현행과 같음) 제22조(수당) (생 략) 제26조(수당) (현행과 같음) 제23조(운영세칙) (생 략) 제27조(운영세칙) (현행과 같음) 제4장 정보공개 및 교육ㆍ홍보 제24조(화학물질 등 정보공개) ① ~ ② (생 략) 제4장 정보공개 및 교육ㆍ홍보 제28조(화학물질 등 정보공개)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교육 및 홍보 등) ① ~ ③ (생 략) 제29조(교육 및 홍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 ③ (생 략) 제3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시행규칙) (생 략) 제31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부칙 <제7948호, 2021. 3. 25.> 부칙(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제7948호, 2021.3.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검토의견 : 수용 ○ 동 개정 조례안은「환경보건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건강영향조사의 청원, 건강영향조사반 구성ㆍ운영,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1. 12. 2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12. 28.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 1. 6.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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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36291 생산일자 2021-12-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철재 (02-2133-7680) 관리번호 D0000044386664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환경성질환관리 > 환경성질환및예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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