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3271 결재일자 2021.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물연구원장 이용수 유연모 12/23 김혜정 공무직(청소)근로자 촉탁직 전환계획 2021.12. 서울물연구원 (총무과) 공무직(청소) 촉탁직 전환 계획 「서울시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거 직접고용 전환된 공무직(청소) 재직자 중 ‘20년 말로 퇴직하는 직원에 대해 촉탁계약직으로 전환을 추진코자 함 Ⅰ 촉탁직 전환 ?? 전환근거 ○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시장방침 제101호, ‘12.4.8.) -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근로자 대상의 고용개선 추진 ○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시장방침 제376호, ‘12.12.7) - 청소, 시설, 경비, 운전, 주차 등 간접고용 근로자 대상의 고용개선 추진 ○ 2015년 청소 근로자 공무직 전환계획(행정1시장방침 제340호‘14.11.5.) ○ 2016년 시설?경비 공무직 전환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431호, ‘15.11.19) ○ 2017년 정규직(공무직) 전환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347호, ‘16.11.25) ○ 공무직(촉탁직) 정원조정 승인 및 후속조치 안내(총무과-16205, ’19.12.11) ○ 공무직(촉탁직) 정원조정 승인 및 후속조치 안내(총무과-17365, ’20.11.10) ?? 전환대상 ○ 전환인원 : 1명 ※ 청소, 경비 등 고령자 적합 직종 (만61~65세) ○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직종 공무직퇴직 촉탁직 재고용대상 공무직(시설청소원) 2021.12.31. 만61∼65 ?? 전환방식 및 전환시기 ○ 방식 : 자체 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정 후 일괄 전환 ○ 시기 : ’22.1.1.字 (심의통과 후 일괄전환) ?? 전환 절차 및 심사 평가 ○ 절차 : 평가위원회구성 → 평가실시 → 일괄계약 → 본부 보고 ○ 평가 및 심사내용 평가방법 및 심사내용 - <붙임 1> 촉탁직 재고용 평가표 참조 ? 해당 기관의 장은 공무직(무기계약직) 등이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 필요한 자격기준(평가요소)을 기관 실정에 맞게 정하여 기준 설정 ? ‘전환대상자 평가표’에 의거 신뢰성과 객관성?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평가 ? 평가는 6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극히 불량)로 구분 평가 ? 평가결과에 따라 ‘극히 불량한(50점 이하) 자에 대해 전환 배제(예시 참조) 평가결과 통보 및 소명기회 부여 ? 평가결과 대상자에게 서면통보 및 제외자 이의신청 등 소명기회 부여 Ⅱ 평가 세부 추진사항 ①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추진일정 ○ 지원서 교부 및 채용절차 안내 - 면담 일시·장소, 평가방법 등 채용절차 안내 및 채용신청서 <별첨1> 배부 ○ 평가위원회 구성 - 위원장 : 1명(위원으로 선택된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 - 위 원 : 연구기획과장, 수처리연구과장, 수질연구과장, 총무과장, 신물질분석과장 ○ 촉탁직 전환자 평가 - 일 시 : 2021. 12. 21(화)∼24(금) - 안 건 : 전환기준 충족여부 등 - 평가방법 : 지원서 접수자에 대한 서류 평가, 임금표 고지(주지) 등 ○ 촉탁직 일괄계약 : 2022. 1. 1자 ○ 계약후 본부 및 일자리정책과 결과보고 ② 공무직 및 촉탁직 총원관리 ○ 공무직 및 촉탁직 퇴직 등 결원시 공무직을 채용하며, 기관별 공무직+촉탁직 인원을 합산하여 총원 한도 유지 - 공무직 정원은 촉탁직 퇴직에 따라 변동하고, 반대로 촉탁직 정원은 공무직 퇴직에 따라 변동함 ※ 촉탁직은 공무직 퇴직 후 촉탁직 전환으로 인한 현원으로 존재 구분 2021년 2022년 정원 현원 퇴 직 예 정 채용 및 재고용 정원 총 계 13 13 13 공무직 7 7 1 6 촉탁직 6 6 1(재고용) 7 ③ 촉탁직 인사관리(고령자 적합 직종 만61세~만65세) ?? 촉탁직 개요 ○ 고령자 적합업무(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는 예외적으로 정년(만60세)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신규채용) 되어 만65세까지 근무 ○ ‘22.1.1.字 촉탁직 재고용 < 촉탁직 근로자 > ① 해당 직종 : 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 분야 구 분 2015~2021년 2022년 1. 1. 이후 고용형태 공무직 촉탁직 대상연령 만60세이하 만61세 ~ 만65세 ?? 촉탁직 재고용의 경우, 자체 심사를 거쳐 신규 채용계약 체결 ○ 최대 5년까지 근로계약 체결 : 만 65세 되는 해의 12월말에 계약 종료 (‘15년 촉탁직 임금협약, 부속합의서) ?? 임금 및 근로 ○ ‘21년 촉탁직 임금협약에 따름 ※ 서울시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서울지역 공무직지부)간 임금협약 ?? 복무관리, 근무평가, 직무역량 강화, 인력관리, 징계 등 ① 촉탁직 임금 및 단체 협약 → ② 서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③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순으로 적용 ※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없는 규정은 공무직 관리규정 준용 ?? 추진일정 ○ 촉탁계약직 지원신청서 접수 : 12.22.(수)~12.24.(금) ○ 촉탁계약직 면담일자 : 12.28.(화) ○ 채용심사 평가결과 통보 : 12.28.(화) ○ 계약체결 : 12. 31.(금) ○ 채용결과 통보 : ’21.1.7.(금) Ⅲ 행 정 사 항 ?? 공무직 퇴직자 퇴직금 정산 ○ 1년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2018년 공무직 단체협약 제39조, ’18.12.14) ○ 5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에게는 50%를 가산하여 퇴직금 지급한다(2018년 공무직 단체협약 제41조, ’18.12.14) ○ 퇴직금산출 : 직전 3개월 급여 및 명절수당 등으로 일평균 급여액 산출 후 지급대상일수에 대하여 지급 ? ’22년도 촉탁계약직 재고용 추진 : ~12.31.(금) - 부서(기관)별 자체 재고용계획 수립 및 심사위원회 구성 - 재고용 심사위원회 개최 및 노동계약 체결 ? 재고용 결과 보고 : ~ ’22.1.7.(금) - 노동계약 체결 후 노동정책담당관에 재고용 결과보고서 제출 붙 임 1. 2022년 촉탁계약직 관리·운영 지침 2. 재고용 심사 평가표 1부. 3. 노동계약서 표준안 1부. 4. 재고용 포기서 1부. 5. 재고용 결과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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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4055007
본청
총무과-13271
D0000044389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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