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기관점유 체비지 무상대부 갱신 추진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5452 결재일자 2021.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지관리팀장 도시활성화과장 홍해수 김홍군 12/23 김용학 공공기관점유 체비지 무상대부 갱신 추진 2021. 12. 도시활성화과 공공기관점유 체비지 무상대부 갱신 추진 공공기관 점유 체비지의 무상대부계약 갱신건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후 대부계약 하고자 함. □ 관련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제34조(대부료의 감면) <공유재산물품관리법> -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공유재산심의회 상정사유 ○ 우리시 체비지를 공공기관에서 공영주차장, 도서관, 치안센터 등의 공용으로 계속 이용하는데 따른 대부료를 감면하기 위해 상정 □ 대상물건 : 18건, 17,662.92㎡(붙임 참조) 구 분 건 수 면적(㎡) 공시지가금액 (백만원) 비 고 토지 17 17,496.6 118,735 도서관, 어린이집, 치안센터 등 건물 1 166.32 102 가락2치안센터 □ 대부기간 : ‘22.1.1.~’26.12.31.(5년) ※ 송파구 오금동 161 가로정비창고 : ‘22.1.1~’23.12.31(2년) □ 향후계획 : 공유재산심의회 상정(도시활성화과 → 자산관리과) 붙임 : 무상대부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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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점유 체비지 무상대부 갱신 추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5452 생산일자 2021-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해수 (2133-4654) 관리번호 D000004438613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토지 > 토지관련지도감독 > 토지구획정리사업감독 > 체비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