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청원경찰의 직무ㆍ운영 및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인사과-44316 결재일자 2021. 12.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47호 시 민 주무관 공무공공안전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박경진 김현호 민수홍 김상한 12/23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서울특별시 청원경찰의 직무ㆍ운영 및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12. 행 정 국 (인 사 과) 「서울특별시 청원경찰의 직무ㆍ운영 및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3회 정례회에서 이현찬 의원 외 18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청원경찰의 직무ㆍ운영 및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제정 경위 ○ ’21.10.15 : 이현찬 의원(행정자치위원장) 외 18명 발의 ○ ’21.11.25 : 행정자치위원회 수정 가결 ○ ’21.12.22 : 제303회 정례회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청원경찰의 안정된 노동환경 조성 및 권익보호에 대한 시장의 책무(안 제5조) ○ 청원경찰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3년마다 수립 및 시행(안 제6조) ○ 청원경찰의 직무범위 명확화(안 제7조) ○ 일부 공무원 교육훈련 사항을 청원경찰 교육훈련에 적용하도록 노력(안 제9조) - 제2인생 설계ㆍ준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참여 - 국내 대학ㆍ대학원 위탁교육훈련 - 직무관련 자격증 시험 및 교육 관련 여비 관련 사항 - 효행공무원 선정 ○ 청원경찰 복무상 의무를 청원경찰법상 규정에 한정(안 제12조) □ 제정 이유 ○ 청원경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 서울특별시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을 도모 □ 검토 의견 ○ 우리 시 청원경찰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과 복리 증진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청원경찰들의 사기를 앙양할 뿐만 아니라, ○ 청원경찰법ㆍ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등에 산재되어 있는 청원경찰의 정원ㆍ복무ㆍ교육 등 규정을 일원화하여 체계적 정비가 이루어짐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12.28.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2. 1. 6.(예정) 붙 임 :「서울특별시 청원경찰의 직무ㆍ운영 및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1부.
25036296
20211224055007
본청
인사과-44316
D0000044389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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