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0911 결재일자 2021.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평가팀장 청소년정책과장 이수영 代손다래 12/23 고석영 후원명칭 및 시장상 승인 검토결과 보고 - 제13회 서울특별시 청소년지도자 대상 시상식 - 2021. 12.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제13회 서울특별시 청소년지도자 대상 시상식 - 후원명칭 및 시장상 승인 검토결과 보고 한국청소년본부(한국청소년신문사)에서 개최하는「제13회 청소년지도자 대상 시상식」행사에 서울특별시 시장상 수여 요청이 있어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8조 (상장 수여 대상)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총무-12620-3191, ’01.5.12.) ?? 행사개요 ○ 행 사 명 : 제13회 서울특별시 청소년지도자 대상 시상식 ○ 주최/주관 : 한국청소년본부/한국청소년신문사 한국청소년본부(비영리민간단체)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10동 ◈ 대 표 자 : 홍 순 달() ◈ 등록일자 : ‘12. 4. 3.(대구광역시 제366호) ◈ 주요사업 : 청소년 충·효·예 실천활동을 위한 문화확산,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과학, 교육, 문화활동 전개 등 ○ 행사내용 : 청소년 유공 지도자 및 모범 청소년 시상 ○ 행사일시 : 2021. 12. 26.(일) 14:00 ○ 참석인원 : 시상자 1명 당 5명 이내 참석, 온라인 중계 ○ 소요예산 : 10,920천원 (전액 주최기관 부담) ○ 참 가 비 : 없음 (물품 판매 여부 : 해당 없음) ?? 심사방법 ○ 심사위원 구성 연번 성명 소속 직위 연번 성명 소속 직위 1 3 2 4 ○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후 2배수 선정 - 2차 재심사 후 수상자 선정 - 3차 심사위원 전원 합의제로 최종 수상자 선정 ?? 요청사항 ○ 후원명칭 사용 승인(행사 당일, ’21.12.26.) ○ 서울특별시장상 5점 ○ 시장님 격려사 제13회 서울특별시 청소년지도자 대상 시상내역(안) 훈 격 인 원 비 고 계 기관장상 서울특별시장상 5명 서울시의회의장상 5명 서울시교육감상 5명 은평구청장상 5명 국회의원상 5명 대회상 대회장 및 신문사 사장 60명 ?? 최근 행사결과 행 사 명 참 가 자 수 상 자 시 상 식 우리시 후원실적 제12회 서울특별시 청소년지도사대상제전 274명 88명 도봉구민회관 강당 (2019. 8. 24.)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상 5매 승인 제11회 서울특별시 청소년지도사대상제전 282명 92명 서대문구청 대강당 (2018. 7. 27.) - 제10회 서울특별시 청소년지도사대상제전 285명 90명 마포중앙도서관강당 (2017. 11. 18.)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상 5매 승인 ?? 검토내용 ※ 후원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준용 구 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행사계획서 및 요청공문 단체현황 상장 승인 검토기준 상장요청 단체의 성격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 여부 참가자에 대해 참가비 부담 등 영리적 목적의 행사 여부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승인 시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 우리시 외 타 기관(단체)의 상장요청 여부 복수의 단체가 유사행사를 비슷한 시기에 신청하여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 단체의 행사개최 역량 승인 전 시 후원 표기한 팜플릿, 공고문, 인터넷 홍보 등 무단사용여부 확인 ?? 공직선거법 적정 여부 검토 : 적정 ○ 후원명칭 사용 승인 적정 여부 - 관련근거 :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 제86조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제20대 대통령선거 60일 전일 : ’22.1.8. ○ 상장 승인 적정 여부 - 관련근거 :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기부행위의 정의 등)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 · 면 · 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 · 예술 · 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이하 생략) - 검토결과 : , 부상을 제외한 상장을 수여하여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 검토결과 :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상 5점 승인 ○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및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8조에 의거 요청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함 ① 후원명칭 사용 : 승인(‘21.12.26. 1일간) ② 상장 수여 : 5점 승인 ③ 시장님 격려사 : 불가 - ?? 향후일정 ○ 상장 수여 자체심사회의 (평생교육국) : ~ ’21. 12. 23. (목) ○ 상장번호 통보 (자치행정과) : ~ ’21. 12. 24. (금) ○ 결과보고서 제출 (후원 단체) : ~ ’22. 1. 14.(금) 붙임 상장신청자료 일체 1부. 끝.
25035008
20211224055007
본청
청소년정책과-20911
D0000044394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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