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8593(2021.12.21.)호와 관련,「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처 고시 제2020-133호, 2020.12.30.)의 일몰규제 신규 설정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합니다. 2.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2. 1. 11.(화)까지 붙임 2의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 의견이 없을 시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동 일부개정고시안은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문의 : 화장품정책과 ☎ 043-719-3405 붙임 1.「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건소 1~25 의약과 주무관 이은경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12/23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550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4 /전송 0221330724 / kyoungssi@seoul.go.kr / 대시민공개
25034877
202112240550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55092
D000004438799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