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 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자원순환과장) (경유) 제목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 통지 1. 생활환경과-17814(2021.12. 7.)호와 관련입니다. 2.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일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0조에 따라 연체기간별로 연 15%의 연체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4. 아울러, 본 변상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1년 이내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1. 2. 3.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문상만 생활환경팀장 박희정 생활환경과장 12/23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86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27 /전송 768-8863(web) / 0002580@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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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변상금 산출내역서(도내동-2019~2021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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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변상금 부과 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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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변상금 부과 고지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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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8656 생산일자 2021-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상만 (02)2133-3727) 관리번호 D0000044388840
분류정보 환경 >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관련관리일반 > 생활폐기물처리관리 > 생활폐기물처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