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미래청년기획단-6179 결재일자 2021.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41호 시 민 주무관 청년사업기획팀장 청년사업반장 미래청년기획단장 ★행정1부시장 김혜진 정소진 이영미 김철희 12/23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12. 미 래 청 년 기 획 단 ( 청 년 사 업 반 )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시의회(제303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이 이송되어,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10.14.(목) : 기획경제위원회 강동길, 여명 의원 발의 ○ ’21.11.23.(화) : 행정자치위원회 상정?의결(원안가결) ○ ’21.12.22.(수) : 제303회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 및 집행부 이송 ?? 제정 조례 주요 내용 ○ 조례에서 사용되는 ‘청년’, ‘사회적 고립청년’의 용어 정의(안 제2조). ○ 고립청년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고립청년 발굴 주체 및 방법에 대해 규정(안 제6조). ○ 지원사업과 수행주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안 제8조). ○ 고립청년 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민간 전문가 활용 근거를 마련(안 제9조). ○ 고립청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안 제10조). ○ 고립청년 지원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에 대한 근거를 마련(안 제11조). ?? 제정이유 ○ 본 제정안은 경제 불황의 장기화로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성인기에 사회로 이행되지 못한 채 사회적으로 점차 고립되어 가는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 고립청년의 발굴과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주요내용은 고립청년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고립청년 발굴 방법, 지원 사업 내용,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근거 마련, 민간 전문가 활용 근거 마련 등 임. ?? 검토의견 : 수 용 ○ 본 조례의 제정안은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사회 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1년 이상의 장기 미취업 등으로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 고립되어 있는 청년이 급속히 증가하는 현 실정을 반영하여, 고립청년의 사회유입을 위한 지원과 지역 기반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구축하여 심리지원·진로탐색·사회적 기술 등 정책지원을 하려는 것임 ○ 서울시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개별법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서울시 차원의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정책에 체계적인 뒷받침과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 점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고립청년 지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동 조례의 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계획(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조례 주관부서 → 법무담당관) : ’21.12.24.(금)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법무담당관) : ’21.12.28.(화) ○ 의결 조례안 공포 및 시행(법무담당관) : ’21.12.31.(금) 붙 임 :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 임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가는 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사회적 고립청년”(이하 “고립청년”이라 한다)이란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1년 이상의 장기 미취업 등으로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 고립되어 있는 청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립청년의 복지향상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고립청년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고립상태의 재발 여부 및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고립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4.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5. 그 밖에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립청년과 그 가족, 관련 전문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고립청년 발굴) ① 고립청년 발굴의 주체는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 소속 공무원, 청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한다. ② 시장은 고립청년 발굴을 위하여 복지·고용·상담 등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립청년과 그 가족의 경제상태 및 생활양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고립청년 관련 통계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고립청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립청년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2.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사업 3. 고립청년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4. 고립청년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5. 고립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6. 그 밖에 고립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시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고립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법인·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청년 지원 관련 기관 등을 고립청년 지원시설 등으로 지정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고립청년 지원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 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고립청년 지원시설 등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고립청년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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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미래청년기획단
문서번호 미래청년기획단-6179 생산일자 2021-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진 (02-2133-6579) 관리번호 D00000443866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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