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담당관-23609 결재일자 2021.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43호 시 민 주무관 인구변화대응팀장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김지량 장중석 김수덕 이동률 김의승 12/23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12.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3회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검토하여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제정 경위 ○ ’21. 10. 15. : 채인묵 의원 발의(찬성의원 12명) ○ ’21. 12. 20. : 기획경제위원회(상임위) 원안 가결 ○ ’21. 12. 22. : 제303회 정례회 의결 및 집행부 이송 ?? 제정안 주요내용 ○ 인구정책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 인구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주 기) 기본계획 : 5년, 시행계획 : 1년 - (내 용) ① 인구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②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③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 ○ 인구정책의 시행 및 인구영향평가 도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 인구변화대응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10조) - (기 능) 기본계획, 인구영향평가 등 인구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및 정책 발굴·제안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 (구 성) 15명 이내 위원(위원장 : 행정1부시장) - (임 기) 임기 2년(1회 연임 가능) - (운 영) 정기회의 연 2회 개최, 수시회의 필요시 개최 ○ 재정지원,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제12조) ?? 제정 이유 ○ 인구규모 및 구조 변화가 점차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각종 인구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본 법령이 미비한 상황으로 기본 조례 제정 필요 ○ 서울시 인구변화의 양상을 미리 예측하고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에 적기 대응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 적응력 강화 ?? 검토 의견 : 수용 ○ 본 조례안은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인구변화대응위원회 설치·운영 등 인구변화 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급격한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본 조례안을 통해 인구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여 서울시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12. 28.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2. 1. 1. 붙 임 :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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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4055007
본청
기획담당관-23609
D000004439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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