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4315 결재일자 2021.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기구협력팀장 국제교류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정혜윤 이효신 김윤하 12/23 윤종장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관리·운영 재대행 추진 계획 2021.12. 시민소통기획관 (국제교류담당관)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관리?운영 재대행 추진 계획 서울시설공단과의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관리?운영 대행협약 기간이 만료(’21.12.31.)됨에 따라 대행협약을 재체결하고자 함 ?? 추진배경 ○ 현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관리?운영 대행협약 기간 만료 도래 - 협약기간 : ’17.1.1. ~ ’21.12.31.(5년) - 대행기관 : 서울시설공단 ○ 전문 지식 및 경험을 보유한 기관이 관리?운영을 대행함으로써 국제기구 전용공간 관리?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7조(국제기구 지원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국제기구 유치기반 조성 및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국제기구 지원시설"이라 한다)로서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등을 운영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국제기구 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ㆍ기관 등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 민간위탁 혁신계획(조직담당관-8252호, ’16.6.30.) - 서울시설공단 위탁업무 운영 효율화를 위해 공공성이 강한 사무는 민간위탁에서 대행으로 전환 - 대행 전환 대상사업에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관리?운영’ 포함 ○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19조(대행사업)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3.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 대행사업 개요 ?? 대행협약서 주요내용 ?? 향후계획 ○ 대행사업 계약심사 발주(市) : ’21.12월 말 ○ 대행협약 체결(市-서울시설공단) : ’21.12월 말~’22.1월 초 ○ 대행사업 수행(서울시설공단) : ’22.1월 ~ 붙임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관리·운영 대행협약서(안) 1부. 끝.
25032934
20211224055007
본청
국제교류담당관-4315
D000004438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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