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광암아리수정수센터수급인 근로자 재해 예방 계획

문서번호 정수시설과-9441 결재일자 2021.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정수시설과장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성민제 신왕근 이천영 12/23 이달영 협 조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수급인 근로자 재해 예방 계획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수급인 근로자 안전관리 계획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하여 우리 정수센터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안전조사과-10821(2021.12.3.)호 “수급인 근로자 재해 예방 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65조 :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제62조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 제63조 :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제64조 : 수급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조치 -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작업장 순회점검 - 안전보건교육 장소 및 자료 제공 -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 경보체계 운영 및 대비방법 등 훈련 - 위생시설 설치 장소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 협조 -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시기·내용 등의 조정 ○ 제65조 :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 정수센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8장 “도급 사업 시 안전보건조치” ?? 안전보건공단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Ⅱ 세부 추진계획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 선임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 → 사업소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직무 : 위험성평가, 작업의 중지, 산업재해 예방 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집행 감독 ??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협의체 구성 : 도급사업주(사업소장) + 수급사업주(수급자 대표) - 사업장 내(정수장, 취수장) 수급사업주 전원과 협의체를 구성 - 제외 대상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 ?자재?부품 납품, 우편물 배달 등 ?제품 구매 후 납품 및 이에 따른 설치?하자보수 등 ?용역제공 관련 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 ?사업장내 정수기 설치, 생수공급 및 이와 유사한 업무 ?위험기계?기구 정기검사, 안전?보건관리대행, 안전보건?경영진단, 컨설팅, 교육 및 강의 등 사업장 내에서 수행하는 위탁업무 ?기타 위와 유사한 출입업체가 수행하는 업무 ○ 협의체 운영 - 협의체 정기회의 ? 참 석 자 : 도급인, 수급인 전원(대리 참석 가능) ? 회의주기 : 월 1회 이상(매월 첫 번째 화요일) ※ 대면회의 권장, 상황에 따라 비대면(영상회의 등)으로 개최 가능 - 합동안전·보건 점검 ? 점 검 자 : 도급인, 도급인의 근로자, 수급인, 관계 수급인별 근로자 ? 점검주기 : 분기 1회 이상(3·6·9·12월 두 번째 주 화요일) ? 건설업 : 2개월에 1회 - 정기회의 내용 및 합동안전·보건 점검 사항 : 붙임 참조 ?? 작업장 순회점검 ○ 점 검 자 : 사업담당자(도급사업주 관리·감독) ○ 점검주기 : 1주에 1회 이상(매주 월요일) - 건설업, 제조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등 : 2일에 1회 이상 ○ 점검내용 : 순회점검 양식 붙임 참조 - 점검 후 수급인에게 즉시 시정 요구 ??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및 교육 여건 제공 ○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 사업담당자 ○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 제공 지원 -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29조에 의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사항을 요청하는 경우 교육 장소와 자료 등을 제공 - 교육 장소 : 청사관리부서 지원 - 교육 자료 : 안전관리팀 지원 ?? 위생시설 설치 장소 또는 위생시설 이용 지원 : 청사관리부서 ○ 위생시설 :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등 ?? 도급인과 수급인 작업 관련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 도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위험 발생 여부 점검 - 위험 요소 확인 시 작업시기·내용, 안전 및 보건조치 방안 확인 ??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 사업담당자 ○ 아래의 작업 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수급인에게 제공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ㆍ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위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 위험성 평가 실시 ○ 작업 전 수급인의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위험성 평가 주체 : 도급사업주, 수급사업주, 근로자 - 위험성 평가 방법 : 붙임 문서 참조 ※ 도급인은 수급인이 자발적으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 Ⅲ 행 정 사 항 ??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실시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 사업장 내 수급자에게 협의체 구성·운영, 합동 안전·보건 점검에 관한 안내사항 통보 ?? 추후 사업 발주 시 계약내용 삽입 ○ 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등 세부 내용 붙임 참조 ?? 위험성평가 결과 확인 및 대책수립(발주처, 수급자) 붙임 1. 안전조사과 공문 1부. 2. 협의체 정기회의 및 합동 점검표 각 1부. 3. 순회점검 양식 1부. 4. 위험성 평가 매뉴얼 1부. 5. 계약 명시사항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690.6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수급인 근로자 재해 예방 계획.hwpx

    비공개 문서

  • 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 양식.hwpx

    비공개 문서

  • 도급사업 합동안전보건점검일지(분기1회).hwpx

    비공개 문서

  • 도급사업 작업장 순회점검표.xlsx

    비공개 문서

  • 위험성평가 매뉴얼.zip

    비공개 문서

  • 도급계약 시 명시사항.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광암아리수정수센터수급인 근로자 재해 예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문서번호 정수시설과-9441 생산일자 2021-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민제 (02-3146-5348) 관리번호 D00000443938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