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위원회 운영 계획

문서번호 건축부-20993 결재일자 2021.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시설과장 건축부장 시설국장 조은주 정채문 신명승 12/23 김홍길 협 조 건축총괄과장 유현수 의료시설과장 차무흥 문화시설과장 박근우 복지시설과장 代홍정희 건축관리과장 조승제 건축설계과장 代오종근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위원회 운영 계획 2021. 12.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위원회 운영 계획 기존 기술보다 우수한 신기술ㆍ특허공법을 공사 설계에 우선 반영하고자 할 경우, ‘신기술ㆍ특허 공법 선정위원회’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법을 선정하여야 함에 따라 그 운영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추진 배경 ○ 그동안 신기술·특허공법·특정제품 선정은 특정기술 조례에 따라 선정하였으나, 예규 시행(’21.4.1일)으로 ① ‘신기술·특허공법’은 행안부 예규, ② ‘특정 제품’은 현행 대로 특정기술 조례를 적용 함 ○ 이에, ‘자체공법선정위원회’, ‘건설신기술 활용심의 위원회’의 신기술 선정 기능이 삭제되며 신기술 선정은 ‘신기술ㆍ특허공법 선정위원회’로 일원화됨 2. 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5호, 2020. 12. 30.) -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별표2> 신기술ㆍ특허공법 선정기준 신설 ○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조례 제8179호, 2021. 9. 30.) - 제5조(기능) 제1항 제3호 공법선정은 발주부서, 신기술 적용 적정성 검토를 위한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 대상은 100억미만 공사에서 모든 공사로 대상 확대 - 제10조(설계반영의무) 제2항 제2호 자체공법선정위원회 기능 삭제 ○ 신기술ㆍ특허공법 선정 등 효율화 방안(행정2부시장 방침 제51호, 2021. 3. 25.) 3. 신기술ㆍ특허공법 선정 개요 ? 신기술·특허공법 현황 ○ 건설신기술 한국건설교통 신기술 협회 홈페이지, 건설신기술 지정 통계(2020.12.31. 기준) 구 분 합 계 토 목 건 축 기계설비 비 고 분야별 지정건수 909 643 232 34 ’12. 12. 현재 921건 지정 ○ 특허청 등록 지식재산권: 312,745건 특허청 홈페이지 통계정보(2021. 11. 기준) (실용시안, 디자인, 상표 등)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대상 ○ 신기술?특허공법 추정금액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관급자재비 1억원 이상인 공사 ○ 해당 공법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추정금액 1억원 미만도 적용가능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절차 신기술·특허 적용 검토 (발주기관) ?일반공법과 신기술·특허공법 장단점 비교·검토 ※ 시공성,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고 다수의 신기술·특허공법업체가 참여 가능한 공법으로 적용 검토 ↓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발주기관 및 외부전문가) ?외부전문가 자문을 통한 필요성 및 평가방법 검토(필요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문결과 반영 ↓ 평가기준 확정(발주기관) ?정량적·정성적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결정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공고(발주기관) ?홈페이지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제출 마감일 7일전(긴급 5일) 제안요청 내용 및 평가기준 안내 ↓ 제안서 제출(참여업체) ?기술보유자가 선정공고에 따라 제안서 제출 ↓ 공법선정위원회 구성 (발주기관 및 참여업체) ?(위원)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 구성 ?(위원선정) 공법선정위원회 평가 전날까지 제안 참여자 추첨으로 선정 ?(위원회) 제안참여자가 제안한 신기술·특허 공법 평가 ↓ 공법 평가 (공법선정위원회) ?(사업부서) 정량적 평가항목 평가 ☞ 5~7개 상정 ?(위원회) 정성적 평가항목 평가 ↓ 평가결과 공개(발주기관) ?제안서를 제출한 공법의 평가점수 공개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발주기관) ?최고점인 자와 사용협약 체결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공고 ○ 공고 등록(필수): ① 발주기관 홈페이지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등) ② “「건설알림이」- 공법선정위원회(서울시-분야별 정보 (주택)-건설기술?건설신기술)” ○ 공고 기간: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전(긴급·재공고 5일)까지 ※ 21년 신기술ㆍ특허공법 선정 현황: 송파구(펌프장), 강남구(보행환경개선), 용산구(내진보강), 동대문구(내진보강), 서울시(난지물재생센터-차집관거, 상수도사업본부-상수도 부단수 차단, 교량안전과-교면방수), 영등포구(보수 공사), 종로구(청사건립), 관악구(도로열선시스템), 금천구(강관거더 보강유니트) 등 4. 신기술ㆍ특허공법 선정위원회 ? 개최시기: 안건 발생시 ? 평가위원: 위원장 포함 7~10인 이내(공법 내용에 따라 구성) ○ 위원장: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 위 원: 국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해당 분야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등) ※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사위원 등 명단 활용 ○ 간 사 : 해당 사업의 담당 과장 ? 평가위원 선정 ○ (예비명부) 평가 전일까지 3배수 이상의 작성하여 고유번호 부여 ○ (위원 선정) 제안 참여자가 제안서 제출시 평가위원 수만큼 번호 추첨, 다빈도 순 선정 ? 공법(업체) 상정 ○ (상정 업체 수) 정량적 평가 순위 5~7개, 5개 미만은 전부 상정 ○ (건설신기술 우대) 보호기간 내 업체가 있는 경우, 1개 이상은 상정하여 평가 기회 부여 ※ 신기술과 특허공법 비교표 한국건설교통 신기술 협회 홈페이지(2021. 11. 23.) ※ 건설신기술 지정 및 현황 관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활용실적관리: 한국건설교통 신기술협회 구 분 건설신기술 특 허 지정(고시)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장관) 특허청, 특허법(특허청장) 대상(활용율) 건설기술(80.4%) 발명(3~6%) 존속(보호)기간 8년(실적에 따라 3∼7년 연장) 20년 ? 제안서 평가 ○ (평가기준) 목적물의 성질·규모·기술성·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세부기준 설정 ○ (배점한도) 공사의 특성에 따라 정량적ㆍ정성적 분야의 배점한도를 10점 범위 내 가감 조정 가능 ○ 평가기준 및 배점 세부평가 기준은 붙임-2. 공법선정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정량적평가 공사비, 경영상태 20 사업담당자평가 정성적평가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 경관성 80 평가위원평가 ? 평가결과 공개 ○ 공개 위치: ① 발주기관 홈페이지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등) ② “「건설알림이」- 공법 선정위원회(서울시-분야별 정보(주택) -건설기술?건설신기술)” ○ 공개 자료: 공법선정위원회 평가결과 및 평가위원 명단 5. 기타 사항 ○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기술심사담당관) 심의 요청: 모든 공사대상 -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신기술의 설계적용 적정성 검토ㆍ자문 필요시 - 설계에 신기술 적용방안이 제시되었으나 공사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등 ○ 신기술ㆍ특허공법 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교육 실시 붙임 1. 신기술ㆍ특허공법 선정 등 효율화 방안(행정2부시장 방침 제51호) 1부. 2. 공법선정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1부. 3. 신기술ㆍ특허공법 선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1부. 4. 건설기술 및 신기술심의위원 명단(기술심사담당관) 1부. 5. 건설신기술 인증현황(2021. 12.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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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등 효율화 방안(행정2부시장 방침 제51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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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공법선정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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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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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건설기술 및 신기술 심의위원 명단(기술심사담당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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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건설신기술 인증현황(2021. 12.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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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특허공법 선정위원회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문서번호 건축부-20993 생산일자 2021-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은주 (02-2133-7105) 관리번호 D00000443921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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