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독촉)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미반환금 납부 독촉(2021년 12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독촉)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미반환금 납부 독촉(2021년 12월) 1. 재정균형발전담당관-3615(2021.04.01.)호 및 지방보조금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08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부서 소관 사업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이 납부기한 경과 후에도 미납된 상태로 남아있는 건들이 다수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체납건수 체납금액(원) 3. 각 자치구에서는 집행잔액 등 미반납 현황(붙임)을 확인하여 즉시 납부 또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4. 또한,『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21.1.12. 제정, 2021.7.13. 시행) 제36조 강제징수 규정에 의거 장기 미납, 반복적 체납사업의 미반환금에 대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므로 각 부서의 문서접수 담당자는 해당 사업 담당자에게 본 문서를 공유·공람하는 등 체납 해소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체납관리 방안(지방재정법) > ㅇ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 (법 제32조의8 제4항) ㅇ 반환명령 미이행시 동종(同種)의 사업에 대하여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반환 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법 제32조의8 제5항) 붙임 : 자치구별 미반납현황(2021년 12월)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박향서 공보육기반팀장 박경길 보육담당관 12/23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07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9층 보육담당관 / 전화 02-2133-5096 /전송 02-768-8831 / dorosi@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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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미반환금 납부 독촉(2021년 12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0744 생산일자 2021-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향서 (02-2133-5096) 관리번호 D00000443906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