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3457 결재일자 2021.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관리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본부장 정윤서 정진순 이희숙 12/23 주용태 협 조 -『서울특별시 운현궁 운영』민간위탁 사무 - 위탁기간 한시 연장 계획 2021. 12.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서울특별시 운현궁 운영」민간위탁 사무 - 위탁기간 한시 연장 계획 ? 「서울특별시 운현궁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303회 정례회 시의회 동의(’21.12.22.)됨에 따라 일상감사, 운영기관 공고, 적격자 선정 및 협약 등을 위한 소요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현재 위탁기관과 기간을 한시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함. 1 관련근거 및 경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협약체결 등) 서울특별시 운현궁 관리 · 운영에 관한 사무 위·수탁협약서 제3조 추진 경위 ? ’21.06.03. :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21.06.30.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통보 ? ’21.07.22. : 제5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21.12.22. :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2 한시연장 위탁개요 위탁기간 : 2022. 1. 1. ~ 2022. 3. 31.(1/4분기) 운영예산(안) : ※ 2022년 예산(안) 및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가능 위탁내용 : 문화재 유지·관리, 전통문화행사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 현재, 위탁기간 및 기관(업체) : ’19.1.1.~’21.12.31. / 3 위탁기간 한시 연장 위탁기간 연장 ? 연장기간 : ’22. 1. 1. ~ 3.31.(3개월) ? 연장사유 - ■ 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 제3항 제11조(협약체결 등) ③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4 향후일정 위탁기간 연장 협약 체결 : ’21. 12. 15.(수) ~ 12. 24.(금) ? 연장기간 협약 대상 : 현재 위탁기관, ㈜블랜트 ? 위탁기간 연장에 따른 외부(법률사무소 등) 공증 ? 협상 및 협약 추진 등 조직담당관실 통보 : ’21. 12. 29.(수) 위탁연장 운영 시행 붙임 1. ’18년 운현궁 관리운영 협약서 1부. 2. ’21년 운현궁 관리·운영 한시연장 협약(안) 1부. 끝.
25032325
20211224055007
본청
역사문화재과-23457
D000004439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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