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질의회신(투기과열지구의 5년 재당첨 제한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투기과열지구의 5년 재당첨 제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투기과열지구 5년 재당첨금지 규정 및 보상 등 처리방법? ○ 회신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6항에 따르면, 제3항~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서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조합원 분양대상자)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일반 분양분)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제5항까지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지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부칙〈법률 제14943호. 2017.10.24.〉제4조에 의거 이법 시행 전 투기과열지구 토지등소유자는 도시정비법 舊)제46조제3항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하지만, 제1호~제2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법은 공포(2017.10.24.)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합니다. - 아울러 2017.10.24일 이후 조합원 분양대상자가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정비사업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제73조를 준용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2/22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0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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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질의회신(투기과열지구의 5년 재당첨 제한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8076 생산일자 2021-1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443845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