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조합 총회 전자적 의결 가능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조합 총회 전자적 의결 가능여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조합 총회 의결 가능여부? ○ 회신내용 - 조합 총회 전자의결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8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 구청장 등이 조합원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 가능하며, -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21.12.18 ~‘22.1.2.까지 16일간 거리두기 강화가 적용되며, 공무 관련 행사에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을 명시하고 있으니, - 이를 참고하시어, 전자적 방법으로 조합 총회 의결 가능여부는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2/22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06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서소문동) / 전화 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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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른 조합총회 전자의결 등 운영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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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보도참고자료]_코로나19_사회적_거리두기_강화_추진(진짜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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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질의회신(조합 총회 전자적 의결 가능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8066 생산일자 2021-1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곤 (2133-7207) 관리번호 D00000443844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