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시가격의 적정성 및 균형성 제고를 위한’22년 공시지가 市·區 합동 연석회의 운영 계획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1666 결재일자 2021. 12. 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평가팀장 토지관리과장 고정민 지미종 12/22 최영창 토지 공시가격의 적정성 및 균형성 제고를 위한 ’22년 공시지가 市 ? 區 합동 연석회의 운영 계획 2021. 12.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토지 공시가격의 적정성 및 균형성 제고를 위한 ’22년 공시지가 市 ? 區 합동 연석회의 운영 계획 ’22년 공시지가 조사기간에 市 · 區 합동 연석회의를 상시 운영하여 지역별 · 연도별 가격 적정성 · 균형성 제고하는 등 공시지가의 정확성 ·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1 조사개요 ?? 조사근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 내지 제15조 등 ?? 조사기간 : ’21.10월 ~ ’22.12월 [표준지 ’21.8월 ~ ’22.3월] ?? 조사대상 : 879,402필지 (’21년 기준) [표준지 29,750필지] 구 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비 고 개 수 표준지 29,750 29,152 29,152 29,152 29,272 개별지 879,402 880,827 887,721 893,968 898,229 변동률 표준지 11.41% 7.89% 13.87% 6.89% 5.46% 개별지 11.54% 8.25% 12.35% 6.84% 5.26% ?? 조사절차 ○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담당공무원 조사 · 산정, 감정평가사 검증,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 후 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공시 조사·산정·검증 의견청취 및 의원회 심의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조사·평가 : 공무원 ㆍ 토지특성조사 ㆍ 토지가격비준표로 지가산정 - 지가검증 : 감정평가사 - 의견청취(20일) ㆍ 소유자 등 - 시 · 군 ·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결정 · 공시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이의신청(30일) ㆍ 소유자 등 지가검증 : 개별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감정평가사 3단계(산정, 의견제출, 이의신청) 가격검증 실시 ※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 조사 · 평가,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절차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격을 공시 2 운영방향 ?? 부동산(토지) 공시가격의 적정성 · 균형성 제고를 위해 현장중심의 市 · 區 합동 연석회의 상시 운영 [市 · 區 간, 區 · 區 간 상시 운영] ?? 표준지공시지가(안)에 대한 각 자치구 의견을 수합 · 검토하여 서울시 의견을 도출하고 市·區 합동 대응방안 마련 [공동의견 국토교통부 제시] ?? 공시지가 조사일정에 따라 市 · 區 상시 협의체를 구성, 지역별 · 연도별 · 유형별 가격 적정성 · 균형성을 제고하고, 지가의 정확성 · 공정성 확보 3 운영계획 ?? 운영체계 : 市 · 區 합동 5권역별 · 7구역별 부동산 가격공시 담당자로 구성 총 괄 반 서 울 시 조사 반 자치구 ① 종로구, 중구, 용산구 도심권 ②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서북권 ③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동작구 ④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서남권 ⑤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성북구 ⑥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동북권 ⑦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동남권 ?? 운영시기 : ’22년 공시지가 조사 기간 내 상시 운영 ○ 표준지 관련 市 · 區 의견청취 기간 공동의견(안) 도출 [’21.12월 ~ ’22.1월] ○ 개별지 관련 조사 · 산정 · 공시 기간 내 지역별 가격균형 협의 등 [’22.1월 ~ 4월] ○ 공시지가 관련 업무 점검 및 평가 등 [’22.2월 ~ 5월, 10월 ~ 11월] ○ 그 외 자치구 간 업무협의가 필요한 경우 상시 운영 [’22.1월 ~ 12월] ?? 운영내용 ○ 표준지 및 개별지를 구분하여 가격수준을 검토하고, 표준지의 대표성 · 중용성 · 안정성 · 확정성 여부 및 개별지의 비교표준지 적정여부 등 일관된 기준적용 협의 ○ 주요시설별 · 용도지역별 · 주요상권별 및 기타지역별로 구분하고, 검토지역별로 최근 거래사례 및 지가동향 등을 철저하게 수집·분석하여 가격형성요인 반영 ○ 지역 간 가격균형 분석, 인근 경계지역 가격수준 분석, 특수토지 및 가격불균형 토지 가격협의 등 각 자치구별 협의 대상 필지 관리 및 자치구간 공유[DB화 추진] ○ 부동산(표준 · 개별지/표준 · 개별주택 등) 가격공시 대상 상호 간 토지특성조사 일치 여부 및 공시가격 간 균형성·적정성 여부 등 가격공시제도의 신뢰확보 방안 모색 ?? 운영방법 : 서로온(화상회의) 방식 원칙, 필요시 대면회의 추진 ○ [市 회의개설] 市 · 區 간 공동대응 등이 필요한 사항은 서울시 회의 개설 후 자치구와 연석회의 등 추진 : 표준지 관련 서울시 의견(안) 도출 등 ○ [區 회의개설] 市 · 區 및 區 · 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자치구 회의 개설 후 연석회의 등 추진 ※ 다만, 자치구 간 협의 시에도 서울시 담당자를 초대하거나, 협의 결과를 공유하여 향후 자치구 평가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람. 4 행정사항 ?? 市 · 區 합동 연석회의 운영 계획 송부 (市 → 區) : ’21.12. ?? 市 · 區 간 區 · 區 간 연석회의 결과 등 제출 (區 → 市) : 상시 ※ [자치구 사전준비] 영상회의 시 필요한 장비(헤드셋 및 웹캠 등) 구입 등 붙임 자료 : 서로온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외부 사용자용) 및 서식 각 1부.
25031787
20211224055007
본청
토지관리과-21666
D000004437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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