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족 감염 등 예방을 위한 해외입국 및 밀접접촉자 등 자가격리 관리 철저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가족 감염 등 예방을 위한 해외입국 및 밀접접촉자 등 자가격리 관리 철저 요청 1. 중앙방역대책본부-2910(2021.12.21.)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최근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19바이러스의 국내 감염 확진자가 증가 추세이며 특히 격리 중 가족 내 감염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선행 확진자와의 관계가 동거인인 경우가 51.5% 차지(12.18.기준) 3. 이에, 방대본 당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전파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해외입국자 및 밀접접촉자 등 자가격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① 자가격리 장소의 적절성 판단 - 격리장소 방문이 어려울 경우 영상, 사진 등을 통해 격리생활 가능 여부 확인 가정내 감염이 우려되는 부적절한 환경으로 판단될 경우 지자체 운영 격리시설 등으로격리장소 변경 ② 격리자 및 동거가족에 대한 생활수칙 안내 철저 - 격리통지 단계에서 구두(유선), 문자, 앱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주의사항 주지 <가족내 감염방지를 위한 자가격리자 및 동거가족 주요 준수사항> 1. 자가격리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 - 불가피하게 가족과 함께 집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라도 방은 단독 사용 방문 닫은 채 환기, 단독 식사, 화장실·세면대 단독사용(불가피한 공동 사용의 경우 사용 후 반드시 소독) 2. 자가격리자와 동거가족의 대면 접촉 및 대면 대화 등 금지 3. 자가격리자와 동거가족 모두 상시 마스크 착용 4.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 및 의복·침구류 단독세탁 5. 동거가족은 격리해제일까지 모임이나 업무 제한 권고 ③ 격리생활 모니터링 철저 - '자가격리 모니터링 요령'(중대본) 등에 따라 격리 해제시까지 관리 철저 특히, 해외입국 격리자의 경우 문화·환경 등이 달라 격리수칙 등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으므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안내 및 관리 필요 붙임 1.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1부. 2.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및 동거인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1부. 3.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가격리 전담부서,서구1-25(보건소) 주무관 김재정 안전기획팀장 박성규 안전총괄과장 12/22 유재명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205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태평로1가) / 전화 02-2133-8021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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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감염 등 예방을 위한 해외입국 및 밀접접촉자 등 자가격리 관리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20533 생산일자 2021-1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정 (02-2133-8021) 관리번호 D00000443813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