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관련 마을돌봄 시설의 방역 관리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관련 마을돌봄 시설의 방역 관리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7084(2021.12.17.)호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표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이 2021.12.18.(토)부터 2022.1.2.(일)까지 16일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 거리두기 강화 방안 주요 내용 > ○ 사적모임 규제: (전)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후) 전국 4인 ○ 운영시간 제한: 식당·카페·유흥시설 등은 21시까지, 학원·영화관 등 22시까지 3. 코로나19 긴급 위험도 평가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이 2주 연속 "매우 높음" 단계를 유지하고 있어, 마을돌봄 시설도 각별한 방역관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4. 각 자치구 담당자께서는 관할내 마을돌봄 시설(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아동들에게 안전한 돌봄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마을돌봄 시설도 방역패스 시행 시설에 해당되므로 시설 출입 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미완료 시 주기적 PCR 검사 의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접종 후 3개월이 지난 접종완료자(면역저하자 및 제1차 얀센백신접종자 제외)는 추가접종 가능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6.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관련하여, 지난 12월 6일부터 진행중인 지자체 현장점검 시, 【붙임3】양식을 활용하여 시설 방역 상황도 병행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마을돌봄 시설의 방역 관리 방안은 향후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추가 안내에 따라 변동사항 발생시, 즉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붙임 1. 복지부 공문 1부. 2. [보도참고자료]_코로나19_사회적_거리두기_강화_추진(최종) 1부. 3. 2021년 동절기 마을돌봄 방역현장 및 미세먼지 점검 양식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온마을아이돌봄 담당부서(25),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주무관 나하나 돌봄기반팀장 권미경 아이돌봄담당관 12/17 김현미 협조자 돌봄운영팀장 김성룡 시행 아이돌봄담당관-162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여성가족정책실 (태평로1가) / 전화 02-2133-9514 /전송 02-2133-0749 / youno100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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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참고자료]_코로나19_사회적_거리두기_강화_추진(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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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동절기 마을돌봄 방역현장 및 미세먼지 점검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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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관련 마을돌봄 시설의 방역 관리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16279 생산일자 2021-1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나하나 (02-2133-9514) 관리번호 D0000044345940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돌봄체계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