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대문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2021년 서대문소방서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비 지급의뢰 1. 관련근거 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2조의3 나. 원자력안전법 제53조의2제1항 다. 예방과-13627(2021.11.19.)호 「2021년 11월 방사선안전관리자 변경 결과」 2. 위와 관련 서대문소방서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의무교육 비용을 의뢰합니다. 가. 교육기간: 2021.09.01. ~ 09.26. 나. 교육방법: 인터넷 강의시청(한국원자력안전재단 교육사이트) 다. 결제방법: 개인별 결제 라. 교육비 및 지급계좌: 마.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결과 내 역 안전관리자1 안전관리자2 안전관리자3 비고 변경 전 해임 변경 후 선임 ※ 방사선안전관리자 최소인원 : 1명 붙임 1. 방사선안전관리자 신고 결과 1부. 2. 방사선 안전관리자 교육비 영수증 3부. 끝. 예방과장 담당자 우재경 검사지도팀장 代류혜정 예방과장 12/22 代신동은 협조자 시행 예방과-15218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3층 예방과 (연희동) / https://fire.seoul.go.kr/seodaemun/main/main.do 전화 02-6981-5481 /전송 02-6981-5477 / / 부분공개(6)
25028657
20211223060508
본청
예방과-15218
D000004437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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