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5446 결재일자 2021.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장 김국헌 김만태 전결 12/22 이정환 협 조 서울창포원 북카페 사용수익허가 계획 2021. 12.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 서울창포원 북카페 사용수익허가 계획 서울창포원 북카페 낙찰자로부터 사용수익허가 신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허가 처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내지 제25조(사용수익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22조 ?? 사용수익허가 개요 ○ 대상재산 시설명 위 치 업종 대상면적(㎡) 주 요 시 설 건물 부지 서울창포원 북카페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916, 2층 식품접객업 (휴게음식점) - 시설물 인수인계 및 시설보수 등 원활히 진행될 경우 조기 운영 가능 -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에서 허가기간 갱신 가능 ○ 사용료(부가세포함)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비 고 ○ 허가조건 : 붙임 “사용수익허가 일반 및 특수조건” 참조 ?? 사용수익허가시설 인수인계 및 시설보수 -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시설물 원상태 반환 - 사용자간 물품 상호 인수인계 ?? 허가증 교부 후 각종 제출서류 안내 구 분 주 요 내 용 제출기한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영업행위로 인한 제3자의 신체 상해 및 재산 손해 배상 ☞ 허가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당해 재산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배상 및 화재보험에 가입 ☞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제6조 관련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 이행보증 및 계약보증 (이행보증)원상복구비, 변상금, 공과금 등 납부 이행 보증 (계약보증)사용수익허가 이행 ☞ 보험기간: 허가기간+60일 ☞ 보험금액: 사용료의 10% ☞ 피보험자: 서울특별시중부공원녹지사업소 ☞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제7조 관련 사업계획서 제출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일반?특수 조건 이행계획 ☞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제8조 및 특수조건 제4조 등 영업신고증 등 휴게음식점영업 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신규 사업자) ☞ 입찰공고문 제16호 기타 유의사항 사업운영 개시 전까지 제소전 화해신청 허가만료 후 원활한 시설물 인수을 위한 명도 신청 ☞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제21조 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향후계획 ○ ’21. 12월 : 사용수익허가증 교부 ○ ’22. 1월 : 입찰보증금 반환 ○ ’22. 1월 : 사업계획서 및 영업신고증, 각종 보증서 등 징구 ○ ’22. 3월 : 제소전 화해신청 붙 임 1. 사용수익허가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1부. 2. 일반허가조건 및 특수허가조건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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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060508
본청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5446
D000004437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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