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검토의견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검토의견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안해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내용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대상 기준면적 상향 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거래신고법’이라함.)제1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은 잠실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 영동대로 광역복합 환승센터, 현대차 GBC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앞두고 있으며, 이는 개발사업 주변지역의 매수심리 자극 및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 사업의 입지, 규모 등 부동산에 미칠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허가대상면적은 거래신고법 시행령 제9조(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등)제1항에 따라 기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으며, 서울시는 도심지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위해 허가대상면적을 10퍼센트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거래신고법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종류와 상관없이 용도지역별 구분에 따른 면적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구역의 지정 이후 허가대상면적만을 임의로 변경/적용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귀하의 임대차 계약 만료기간으로 인한 매도의 어려움에 대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임대사업을 위해 매수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의 매매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토지관리과 박준성 주무관(☎ 02-2133-467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준성 부동산관리팀장 오경미 토지관리과장 12/22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17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7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검토의견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1717 생산일자 2021-1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성 (02-2133-4677) 관리번호 D00000443750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