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이민원 발생 시 조치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문서번호 현장민원과-15192 결재일자 2021. 12. 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현장민원팀장 현장민원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이강욱 유충현 12/22 김정애 협 조 급수운영과장 채재일 행정지원과장 최진경 시설관리과장 김상웅 특이민원 발생 시 조치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12 중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특이민원 발생 시 조치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특이민원 발생 시 업무처리 계획」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공실 누수발생 등에 대한 신속한 업무 처리로 상수도 행정의 신뢰성을 도모코자 함.(사무전결처리 규정 심의 의결일자 2020.05.19.) Ⅰ 추진근거 및 필요성 □ 「특이민원 발생 시 업무처리 계획」(행정지원과-10799호, 2020.5.19.) ? 특이민원 처리부서 지정하여 민원 만족 및 수도행정 서비스 향상 - 공실 세대에 대한 누수 발생 시 처리부서 지정(현장민원과) ? 특이민원 발생 업무처리에 대한 보완필요(부서별 세부 분장 등) Ⅱ 문 제 점 □ 옥내 출입시설 강제철거 주체의 불분명 ? 세대 내 무단출입(긴급)에 따른 형사사건 및 손해배상 발생 및 소송 우려 ? 현장 출동 후 출입시설 강제철거 시 시행 주체 없음 - 경찰관은 현장 입회만 하고 - 119는 재난 발생 시에만 출동(일반 누수는 출동 안함) □ 시설물 파손에 의한 향후 대처 곤란 ? 출입문 파손상태 방치 시 범죄 온상 우려 ? 출입시설 손상에 따른 소유주들로부터 원상회복 민원제기 우려 □ 손해배상 청구 및 복구 공사비용 지출의 형편성 문제 ? 손해배상 청구 우려 - 계량기 입구 등에 적치된 가재도구 이동 중 파손 - 시설물 철거 및 출입문 파손(데크, 시건장치 등) ? 복구 공사비용 지출 시 형편성 우려 - 옥내밸브 및 배관 파손에 의한 공사 시 형편성의 문제 제기 우려 ※ 수도 조례 제40조 제1항(급수설비의 관리책임) - 대지경계선 안의 급수설비 관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하고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 관리는 시의 책임으로 함 Ⅲ 조 치 방 안 □ 각 과별 세부 업무처리 분장내용 ? 행정지원과 - 특이민원 접수, 112 및 119(소방서) 신고 안내 - 고객지원시스템에 112 및 119(소방서) 수화자와 연락처 기재 ? 현장민원과 - 1차 현장 출동, 세대 밸브 잠금 - 밸브 고장 및 배관 파손 확인 시 공사부서 이첩 - 고객지원시스템 종결처리 및 보고서 결재(소장) ?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 옥외 밸브(앵글밸브 등) 및 누수배관 교체 또는 수리 ▶ 이첩(현장민원과) 시 즉시 시행 - 옥외 밸브가 있는 경우 우선폐쇄 조치시행 - 고객지원시스템 종결처리 및 보고서 결재(소장) Ⅳ 행 정 사 항 ? 시행일자 : 2021.12.2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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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민원 발생 시 조치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15192 생산일자 2021-12-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강욱 (02)3146-2352) 관리번호 D000004438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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