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내압용기 사용연한 초과 장착자동차 현황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내압용기 사용연한 초과 장착자동차 현황 통보 1.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사업2처-3021(2021.12.20.)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에 따른 내압용기 사용연한(15년) 초과 장착 차량 발생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내압용기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점검 정비 명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대진 자동차관리팀장 代이한진 택시정책과장 12/22 정한호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192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45 /전송 02-2133-1050 / djdj376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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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압용기 사용연한 초과 장착자동차 현황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19251 생산일자 2021-1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대진 (02-2133-2345) 관리번호 D0000044384041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단속및처분 > 자동차법규관리및안전관리 > 무단방치및불법자동차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