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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동 생태·경관보전지역 확대 지정계획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2623 결재일자 2021.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59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행정2부시장 최봉선 안은란 이용남 유영봉 12/22 류훈 협 조 공원부장 김상국 암사동 생태·경관보전지역 확대 지정계획 2021. 12.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암사동 생태·경관보전지역 확대 지정계획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생물의 서식지역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암사동)으로 확대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고자 함 Ⅰ 생태·경관보전지역 현황 □ 지정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보전)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7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 지정현황 : 17개소 4,818,136㎡ 구 분 한강밤섬 둔촌동 탄 천 방이동 암사동 진관동 고덕동 청계산 원터골 헌인릉 면적(㎡) 279,281 29,952 1,151,466 58,909 126,844 16,639 320,377 146,281 56,639 지정일자 ’99.08.10 ’00.03.06 ’02.04.15 ’02.12.30 ’04.10.20 ’05.11.24 지정사유 철새도래지 습지생태계 자연하천 습지생태계 자연호안 습지생태계 자연호안 낙엽활엽수림대 오리나무림 구 분 남 산 불암산 삼육대 창덕궁 후원 봉 산 인왕산 성내천 하류 관악산 백사실 계곡 면적(㎡) 705,101 204,271 440,707 73,478 258,098 69,566 748,174 132,353 지정일자 ’06.07.27 ’07.12.27 ’09.11.26 관리기관 신갈나무 등 자연성 유지 서어나무군집 갈참나무군집 팥배나무 군집 자연경관 자연하천 회양목군락 자연생태·경관우수 ※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 외 보호구역 - 야생생물보호구역 : 6개소 232,276㎡ - 철새보호구역 : 3개소 1,271,523㎡ Ⅱ 확대지정(안) □ 대상지 ? 위치 : 강동구 암사동 659-1 일대(암사생태공원) ? 면적 : 총 270,279㎡ (기존 126,844㎡, 확대 143,435㎡) □ 지정사유 ? 암사생태공원은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호안은 자연형으로 조성 하고, 둔치는 치수상의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형을 적절히 조절하여 자연형 생태공간으로 2008년 12월에 조성(개장) 되었으며, ? 핵심구역인 암사동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주변 자연생태공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암사생태공원을 완충구역으로 설정하여 기존 암사동 생태· 경관보전지역과의 통합관리를 하고자 함 □ 추진경위 ? ’19. 7. 8. : 생태계보호구역 확대지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 생태경관보전지역 확대 후보지(암사생태공원)로 타당 ? ’19.10.~11. : 생태계보호지역 후보지 현장 기초조사 실시 ? ’20.10.~12. :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 등 의견 수렴(암사동) 이해관계자 의 견 조치내용 의견반영 하여 추진 의견반영 하여 추진 ? ’21. 9. 2.~ 9.16. : 주민의견 청취 - 청취 방법 : 일간지(내일신문, 서울경제신문) 및 홈페이지 게재 - 공고 결과 : 의견없음 ? ’21. 10. :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 협의 - 확대지정은 적정하며, 대상지는 생태복원 이후 생태공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으로, 관찰데크, 현장학습데크, 현장학습교실 등 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음.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3항2호에 따라 보호지역 내 허용행위(생태탐방· 생태학습 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등을 고려하면 완충구역으로 설정이 적절함 ? ’21. 11. :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심의 - 생태분과 위원회(’21.11. 9.), 기획조정위원회(’21.11.26.) · 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 · 조건사항 : 확대지정에 동의하되, 추후 면적 확대 검토, 보전 관리계획 보완 등 추진 요청 □ 핵심구역·완충구역 구분(설정) 및 관리방안 ? 자연형 생태공간으로 복원한 지역이며 ‘완충구역’으로 설정하여 기존 ‘암사동 생태·경관보전지역’과 통합관리 ? 버드나무 및 갈대, 물억새 등이 우점하였으나, 생태계교란생물종(환삼덩굴, 가시박 등)이 출현하고 있어 생태계 조사 및 제거 등을 통하여 지속적 관리 Ⅲ 향후 계획 □ ’21. 12. : 지정?고시 ? 고시방법 : 시보 게재 ? 고시내용 - 지역의 명칭, 근거법규, 위치 및 면적, 지정사유, 지정일자,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등 □ 관리계획 수립 및 확대(고덕수변생태복원지 까지) 검토 ? 기 간 : 2021. 12월 ~ 2022. 6월 ? 방 법 : 보전계획 수립, 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변화관찰, 관리위임 기관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내 용 -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생태계 보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의 기여에 관한 사항 등 - 생태현황 조사 결과에 따른 고덕수변생태복원지까지 확대 지정 검토 □ 행정사항 ? ’21.12. :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서울시 자연생태과) ? ’22. 1. : 안내판 설치 (한강사업본부 생태환경과) ? 보전지역 관리 - 기 간 : 2021. 12월 ~ 계속(지정?고시 이후) - 관리체계 · 서울시 자연생태과 : 기본 원칙과 관리방향, 여건조성 · 한강사업본부(관리위임기관) : 실제적인 현장관리 수행 - 기관별 추진사항 서울시(자연생태과) 한강사업본부(생태환경과) ? 보전지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 ? 관리계획 수립 ? 생태계 정밀변화관찰, 행위허가 처리 ? 보호구역 관리비 등 예산지원 ? 행위제한 점검·계도, 원상회복 및 상응조치에 관한 사항 ? 생태계 일반변화관찰, 생태프로그램 운영 ? 생물계교란 생물 제거, 보전지역 안내판 및 시설물 유지 관리 등 붙임 1. 암사동 생태·경관보전지역 확대 지정 대상지 현황 1부. 2. 지정 고시문(안) 1부. 3. 지형도면(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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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암사동 생태경관보전지역 확대 지정대상지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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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지정 고시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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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지형도면(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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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동 생태·경관보전지역 확대 지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2623 생산일자 2021-1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봉선 (2133-2148) 관리번호 D0000044379582
분류정보 환경 > 생태계 > 생태계보전 > 생태계보전특별지역관리 > 생태경관보전지역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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