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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 변경 시행(v4.0)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5503 결재일자 2021. 12. 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정책팀장 건설혁신과장 엄희원 이형재 12/22 이경우 협조 주무관 이문석 주무관 최현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 변경 시행(v4.0) 2021. 12. 건 설 혁 신 과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 변경 시행(v4.0)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재산정 등 ’22년부터 적용할「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변경 시행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 제정(’20.6.29.) ??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21.5.20.) ?? 건설일용근로자「사회보험료 지원」추진계획(’21.6.15. 시장방침) Ⅱ 사업개요 ?? 내 용 : 건설노동자의 적정임금을 위해 전국최초 고용개선비 도입(’20.5.) 방 안 내 용 시 행 ① 주휴수당지급 (유급휴일 보장) ? 주 5일이상 근로시 1일분 일당지원 (근로기준법) ’20. 7. 1. ∼ ②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지원 ? 노동자 분담분(7.93% : 건강 3.43+연금 4.5) 지원 ’21. 7. 1. 시행 고용개선장려금 지원 ? 고용개선 우수 건설사업자 인센티브 지원 ?? 대상 및 범위 구 분 적용 대상(공사) 적용 기관 주휴수당 공공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 (소방, 전기, 통신, 문화재공사 포함) 서울시, 자치구 (시·구 산하 투자·출연기관 포함) 사회보험료 (고용개선장려금)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소방, 전기, 통신, 문화재공사 제외) 서울시,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구 산하 투자·출연기관 제외) 적용제외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 <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을 위한 필수조건 > < ①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② ‘전자인력관리제’ 시행(단말기 설치, 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안내 지원) ③ ‘건설정보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한 노무비 명세서로 기성 및 노무비 청구 Ⅲ 추진성과 ?? 추진목적 ○ 고용환경 개선, 사회보장 강화를 통한 건설산업 근로환경&경쟁력 개선 ○ 내국인 건설근로자의 노후보장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좋은 건설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 형성 ?? 추진실적 ○ 주휴수당 지급 현황 - 지급대상 발주사업 2,353건 중 해당기간에 한 번이라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한 현장은 637건이며, 지급률은 27.1%임 구분 지급현장 수 인원(명) 금액(천원) 지급시기 주휴수당 637 12,584 4,302,455 ’21.1~’21.11 ※ 기관별 실적 구분 계 본청 사업소 투출기관 자치구 인원(명) 12,584 369 1,976 2,535 7,704 금액(천원) 4,302,455 132,992 712,056 961,140 2,496,267 대상현장 수 2,353 42 630 277 1,404 지급현장 수 637 20 133 108 376 지급률(%) 27.1 47.6 21.1 39.0 26.8 ○ 사회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 지원 현황 - 지원대상 발주사업 568건 중 해당기간에 한 번이라도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한 현장은 178건이며, 지급률은 31.3%임( 자치구 및 소방,전기,통신,문화재 제외) 구분 지원현장 수 인원(명) 금액(천원) 지급시기 사회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158 800 64,441 ’21.7~’21.11 건강보험 178 1,062 60,326 ※ 기관별 실적 구분 계 본청 사업소 투출기관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인원(명) 800 1,062 111 140 409 575 280 347 금액(천원) 64,441 60,326 7,922 7,347 33,775 32,837 22,744 20,142 ※ 지원대상별 실적 구분 계 청년층 근로자 저임금 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인원(명) 800 1,062 322 320 478 742 금액(천원) 64,441 60,326 39,661 31,126 24,780 29,200 ?? 성과분석 ○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 사회보장 강화를 위해 주휴수당 지급(’20.7.) 및 사회보험료 지원(’21.7.) 이후 지속적으로 지급률 증가 - 고용개선지원비 반영 및 지급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상·하반기 실태 점검, 직원 및 시공사 대상 매뉴얼 교육(’21.7.6~8.) 등 실시 ○ 다만, 민원처리 등을 위해 필요시에만 작업을 시행하는 단가계약공사의 특성상 주휴수당 지급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발생 Ⅳ 매뉴얼 주요 변경사항 1.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및 상시고용 평균비율 재산정 ○ 주휴수당 및 고용개선장려금 산출을 위한 반영비율을 건설현장 최신 임금지급 자료를 분석하여 재산정(#붙임1) - (대 상) 서울시 건설현장 최근 2년간 근로자(약40만명) - (분석자료) 대금e바로(’19.10.~’20.9.)+One-PMIS(’20.10.~’21.10.) - (방 법) 공사 종류, 규모, 기간별 월 근로일수 산정 - (적용기간) ’22.1.1.~12.31.까지(1년간 적용 후 재산정) < 주휴수당 및 고용개선장려금 산출식 > < 추진시기 주휴수당 고용개선장려금 예산편성 설계 시 산출금액의 100% 반영 설계 시 산출금액의 10% 반영 설 계 직접노무비×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 1.4(제경비) 직접노무비×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10% 정 산 (준공 시 직접노무비와 노무비청구 합계액 중 작은 값) ×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 현장의 상시고용비율/상시고용 평균비율 주휴수당 정산금액 × [(현장의 상시고용비율/상시고용 평균비율)-1] × 1/2 2. 주휴수당 산정방법 변경 ○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에 따라 One-PMIS 시스템 개선 변경 전 ⇒ 변경 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예: 8일째)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 ’21.11. 노무비 청구 시 부터 기적용 중 3. 현장의 상시고용 비율 하한 설정 ○ 현장의 상시고용 평균비율의 하한인 15% 적용 - 해당 기간 근로자가 모두 11일 미만 근로할 경우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한 주휴수당과 상관없이 업체는 주휴수당을 정산받지 못 하는 문제 개선 【주휴수당 정산 예시】 □ 추정가격 7억원, 공사기간 3개월, 토목공사의 경우 - 준공 시 직접노무비 3억, 건설일용근로자 노무비청구 합계액 1.5억 - 총 투입 건설일용근로자 30명, 11일 이상 근로한 건설일용근로자 0명 - 주휴수당 지급일수 30일, 노무비단가 15만원 ⇒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 4.5% ⇒ 현장의 상시고용 비율 : 0%, 상시고용 평균비율 : 22.6% (당초) - 산 출 식 : (직접노무비와 노무비청구 합계액 중 작은값) × 주휴수당 원가반영비율 × 현장의 상시고용비율 / 상시고용 평균비율 1.5억 × 4.5% × 0% / 22.6% ≒ 0 원 - 실지급액 : 지급일수 × 노무비단가 = 30일 × 15만원 = 450만원 ∴ 정산지급액은 상시 주휴수당 산출식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실지급액 “0 원” (변경) - 산 출 식 : 1.5억 × 4.5% × 15% / 22.6% ≒ 448만원 - 실지급액 : 30일 × 15만원 = 450만원 ∴ 현장의 상시고용 비율 하한 15%적용 결과 실지급액 “448만 원” 4. (기타) 보험요율 등 현행화 ○ 국민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보험요율 변경 -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495%(근로자 부담분) 적용 ※ ’21년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43% 적용 ○ 사회보험료 지원 지급기준 변경 - 청년층 : ’88.1.1.이후 출생 대상(만35세 미만 적용) - 저임금 : 노무비 총액 225만원 미만 대상(’22년 서울시 생활임금 반영) Ⅴ 행정사항 ?? 사회보험료 지원 조건 변경 등 One-PMIS 개선(도기본 총무부) ?? 변경된 원가반영 비율 적정 반영여부 확인(계약심사부서) ?? 변경된 원가반영 비율 등 계약금액검증시스템 반영(기술심사담당관) Ⅵ 향후일정 ?? ’21. 12월 : 변경 매뉴얼 배포 시행 ?? ’22. 2월 : 매뉴얼 교육 시행(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붙임 1.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및 상시고용 평균비율표 1부. 2.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Ver. 4.0)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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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 변경 시행(v4.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5503 생산일자 2021-12-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엄희원 (02-2133-8107) 관리번호 D00000443813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