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담지구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에 대한 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청담지구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에 대한 질의 회신 1. 강남구청 도시계획과-21575호(’21.12.9.) 와 관련입니다. 2. 에 대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가능 여부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3. 지구단위계획 결정(’06.8.10.) 당시 민원 대상 토지는 기 합병(’05.7.22) 되어 있었고, 해당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에서 허용용적률 적용대상을 “획지계획 내 2필지 이상일 경우”에 한정하면서 토지이력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음을 볼 때, 현행 토지대장상 1필지인 대상지에 대한 획지단위개발 허용용적률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아울러, 대상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재정비 이후 15년이 경과하고 있어, 변화된 법제도 및 지역여건을 반영한 인센티브계획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여부에 대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제국 도시관리지원팀장 정석훈 도시관리과장 전결 12/22 양준모 협조자 주무관 박교관 도시관리정책팀장 고현정 시행 도시관리과-1218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2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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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지구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에 대한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2184 생산일자 2021-1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제국 관리번호 D00000443769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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