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개별자격정보부) (경유) 제목 2022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값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2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값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행복e음시스템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년 달라지는 주요사항 ◆ 소득 선정기준 금액 상향 :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4인 기준) (단위: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00% 1,944,812 35,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5%) 875,165 1,467,038 1,887,615 2,304,486 2,711,032 3,108,152 ◆ 정부 맞춤형 급여수준 변동에 따라 서울형 기초 생계급여액 인상 ◆ 생계급여 지원급여액 산출 계수 변동 : 0.23(21년) → 0.22(22년) 붙임 : 2022년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값 및 변경사항 1부.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경희 생활보장팀장 代최경희 복지정책과장 12/22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31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2133-7338 /전송 2133-0718 / hiru90@seoul.go.kr / 대시민공개
25025100
20211223060508
본청
복지정책과-33118
D000004438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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