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비 정산 제출 요청 1. 「지방재정법」제32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9조와 관련입니다. 2.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해당 자치구에서는 2021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집행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여 붙임 서식에 의거 실적 및 정산내역을 작성 후, 2022. 1. 2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정산양식(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부. 2. 2021년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광진구청장(사회복지장애인과장),동대문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중랑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노원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노인장애인과장),양천구청장(자립지원과장),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주무관 김가혜 가족지원팀장 라도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2/22 강선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26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54 /전송 02-2133-0839 / / 부분공개(5)
25025086
20211223060508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2639
D000004438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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