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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학교보안관 운영 지원 계획

문서번호 교육정책과-17454 결재일자 2021.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교안전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전진수 배상미 고경희 12/22 이대현 2022년 학교보안관 운영 지원 계획 2021. 12.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2022년 학교보안관 운영 지원 계획 효율적인 학교보안관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 지원 등 안심학교를 실현하고자 「2022년도 학교보안관 운영 지원 계획」을 수립 1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의5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 학교보안관 배치운영 기본계획(시장방침 제456호, ’10.11.26.) ○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추진경위 ○ 2011년 : 권역별 운영업체 위탁운영(시 ⇒ 운영업체 ⇒ 학교) - ’11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탁 수수료(약 20억원) 절감 요구 ○ 2012년 : 학교 직영 전환운영(시 ⇒ 학교) ○ 2013년 : 학교보안관 체력측정 실시(재계약 시, 반영) - (재)국민체력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13.11.15.)하여 연 1회 체력측정 ○ 2013년 : 학교보안관 대체인력은행 운영(서울시시우회 협약) ○ 2017년 : 학교보안관 운영 개선계획 수립?시행 및 조례 제정 - TF 운영을 통해 학교보안관 운영상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개선안 및 조례안 마련 ○ 2018년 : 서울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 국공립 특수학교 13개교에 학교보안관 신규 배치(’19.1월 시행) ○ 2019년 : 서울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 사립 특수학교 18개교에 학교보안관 신규 배치(’20.1월 시행) 2 추 진 실 적 《 2021년 주요실적 》 ◆ 배치인원 : 총 597개교 1,264명(’21.12월 기준) - 국공립초등학교(565개교 1,204명), 특수학교(32개교 60명) - 학교당 2명 배치, 안전 취약지역·대규모 학교 등 1명 추가 배치 ◆ 학생보호인력 상시 운영을 통해 학교의 코로나19 대응 지원(1월~12월) - 전면 원격수업 전환 시, 돌봄교실 이용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 지원 - 학교보안관 백신접종 등 일시적 근무 공백 해소를 위해 대체인력 운영 확대 ◆ 우수 학교보안관 22명 선정 및 시장표창 수여(6월~8월) ◆ 학교보안관 직무교육 실시(8월)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학교폭력 관련 온라인 학습 등을 통해 직무 역량 제고 - 전체 597개교 소속 학교보안관 교육 콘텐츠 수강 완료 서울시평생학습포털을 활용하여 신규 개설 또는 제공 중인 추천강좌 학습 ◆ 학교보안관 근무실태 모니터링(9~10월) - 대부분의 학교에서 외부인 출입통제 등 학교보안관 업무 수행 및 채용 적격성 유지 등 운영지침을 적정하게 준수 중임 ◆ 학교보안관 체력측정(10~11월) - 마스크 착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 ’18년부터 합격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왔으나, ’20년 체력측정은 취소, ’21년은 기초체력 유지 등에 초점을 두고 재개하되 합격기준 미상향 - 3 사 업 개 요 ?? 배치대상 : 서울시 특수학교 및 국공립 초등학교 599개교 ?? 배치인원 : 총 599개교, 1,268명(’22년 3월 기준) ○ 특수학교 32개교, 61명 - 국공립 특수 14개교(26명), 사립 특수 18개교(35명) ○ 국공립 초등학교 567개교 1,207명 - 학교보안관 추가배치 65개교(총 3명/1교) - 근무시간 자율선택제 채택 8개교(총 3명/1교) ?? 주요역할 ○ 학교보안관은 학생생활지도 관련 교사의 학교안전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참고하여 학교실정에 맞게 학교의 장이 역할을 부여 1. 학교 내 외부인 출입(차량포함) 관리 및 통제와 출입증 교부 등의 필요 조치 2. 학교 내 CCTV 상시 모니터링 및 관련 보안 관리와 장애 발생 시 조치 3. 등·하교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 4. 취약시간?취약지역 교내 및 교외 순회 점검 및 지도 5. 그 밖에 학교의 장이 명하는 학교 안전 및 학생지도 관련 제반 업무 ※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 학교보안관 계약 기간 ○ 학교보안관 계약기간은 1년(중도 채용자는 연도 내 잔여기간으로 근로 계약 체결)이며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근무태도 등이 불량할 경우 (직무평가 점수 70점 미만 등), 학교장은 다음해 재계약 배제 가능 ※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2조 ?? 운영방법 : 학교장 직영(학교장 직접채용 1년 기간제 근로자) ○ 교육부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2조 및 제10조와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제2조에 따라 학교보안관 등 학생보호인력의 활동 관리 책임자는 학교의 장임 ※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10조제1항 · 학생보호인력의 활동 관리 책임자는 학교의 장이며, 역할 부여 및 관리는 교감 또는 생활지도부장 등 학교의 장이 사전에 지정한 자가 담당한다. ※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제2조제1호 · “학생보호인력”이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 5에 규정된 인력으로서, 배움터지킴이·학교보안관·민간경비(주간) 등 학교 내에 배치되어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인력을 말한다. ?? 근로시간 : 주 40시간 근로시간 준수 ○ 주 평균 40시간을 산정하여 학교 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 학교장은 주 40시간 내에서 방과 후 학교, 돌봄교실 운영 등 학교상황에 따라 학교보안관의 근무시간(출퇴근) 및 토요일 근무 등 조정 가능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 보장 ○ 근무시간 예시 [예 시 1] 평일 휴게 1시간·토요 휴게 30분 포함 · 평 일(월~금) : 일 8시간 30분(휴게시간 1시간 포함 시) ① 학교보안관 A : 07:30~16:00, ② 학교보안관 B : 12:30~21:00 · 토 요 일 : 일 5시간 30분(휴게시간 30분 포함) 학교보안관 A·B(격주 교대) : 08:00 ~ 13:30 [예 시 2] 평일 휴게 30분·토요 휴게 30분 포함 · 평 일(월~금) : 일 8시간(휴게시간 30분 포함 시) ① 학교보안관 A : 07:30~15:30, ② 학교보안관 B : 12:30~20:30 · 토 요 일 : 일 5시간 30분(휴게시간 30분 포함) 학교보안관 A·B(격주 교대) : 08:00 ~ 13:30 [예 시 3] 평일 휴게 1시간 포함 ※ 주 5일 근무(토요일 근무 없는 경우) · 평 일(월~금) : 일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① 학교보안관 A : 07:30~16:30, ② 학교보안관 B : 12:00~21:00 ○ 근무시간 자율선택제 운영 - 기존 예산(1인 기준 주 40시간) 내에서 학교 실정에 따라 근무 시간을 변경(주40시간 → 주20시간)하여 채용 가능(기존 1인 예산으로 2인 채용) ※ 기존 근무자 대상으로 적용할 경우, 반드시 근무자의 서면동의서 징구 ?? 월 급여 : 2,014,440원(’21년도 대비 5.2% 증가) ○ 월 급여 = 기본급 1,914,440원 + 급식비 100,000원 ?? 지원방법 : 서울시에서 학교공금계좌로 이체(전액 서울시 예산) ?? 소요예산 : 36,765백만원(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4 학교보안관 운영 주요 추진사항 ?? 학교보안관 대체인력 운영 ○ 기 간 : ’22년 2월 ~ ’23년 1월 ○ 내 용 : 연차·경조사 휴가 등 일시적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 지원 ○ 방 법 : (사)서울특별시 시우회와 협약 후 대체인력은행 운영·배치 ?? 학교보안관 근무실태 모니터링 ○ 시 기 : ’22년 6월 예정 ○ 내 용 : 주요 업무 수행 적절성 및 채용 적격성 여부 등 학교 현장점검 ○ 방 법 : 서울시 시정모니터링 요원(서울시 퇴직공무원) 활용 ?? 학교보안관 직무교육 ○ 시 기 : ’22년 8월 예정 ○ 내 용 - 학생보호인력으로서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안전 및 학교폭력예방 교육 등 - 온라인 학습(교육 콘텐츠 수강 등) 또는 집합교육(2~3일 간 교대로 참여) 실시 ?? 학교보안관 체력 측정 ○ 대 상 : ’22년 근무자 중 ’23년도 재계약 의사가 있는 자 ○ 시 기 : ’22년 10월 예정 ○ 방 법 : ① 체력 측정 검사(7개 종목 × 종목당 5점= 총35점 만점) ② 시력?청력 검사(적격 여부 판정) ○ 반 영 : 직무평가에 반영(20%), 합격기준 미달 시 재계약 배제 권고 ○ 직무평가 시, 체력측정 점수 환산표 향후 별도 학교보안관 체력측정 계획에 의거 확정 ?? 학교보안관 직무평가 ○ 시 기 : ’22년 11월 ○ 내 용 - 평가자(총 3명)이 학교보안관 연간 업무성과 및 근무태도 등에 대해 평가 학교장, 복무담당,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보안관 등의 업무를 잘 알고 있는)학부모 - 학교보안관 운영 만족도 조사(서울시교육청 시행) 결과 등 참고 자료 활용 가능 ○ 결과활용 : 평가점수 70점 미만자는 재계약 시, 배제(권고) - 총 100점 : 직무평가 80점 + 체력측정 환산 점수 20점 ?? 조례 시행 이후 입사한 학교보안관의 최대 채용기간 적용(안내) ○ ’17.12월 이후 입사자의 경우, 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총 4년의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 가능(기본 1년 이내 + 연장 4년 = 최대 5년 이내) - 최대 5년 만료 시에는 당연퇴직을 하게 되며, 근무상한연령에 미도달한 해당 학교보안관이 재고용을 원할 경우, 신규채용 절차(기존 근무학교 응시 가능)를 거쳐야 함 ○ ’17.12월 이전 입사자의 경우, 1년 단위로 계약을 정년까지 갱신 가능 ※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1조 5 사 업 예 산 ?? 사 업 비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2021년 증감액 증감률(%) 교육기관에대한보조 36,765,560 34,762,899 2,002,661 5.7% ?? 교부 일정 ○ 교부방법 : 학교 공금계좌로 이체 ○ 집행방법 : 학교별 직접 집행 (단위 : 천원) 차수 운 영 기 간 (교부예정일) 총 교부금 교부 내역 1차 1~4월분 (’22.1월) 13,007,186 인건비(보험료, 퇴직금 포함), 대체인력비, 연차수당, 명절수당(설), 유니폼비(신규, 교체자) 등 2차 추가 지원 (’22.3월) 24,194 3월 (재)개교 학교(2개교) 인건비(3~4월), 유니폼비, 대체인력비, 연차수당 등 3차 5~8월분 (’22.4월) 11,885,556 인건비, 휴일 근무수당, 교육여비 등 4차 9~12월분 (’22.8월) 11,822,207 인건비, 체력측정비, 명절수당(추석) 등 5차 추가 지원 (’22.11월) 26,417 ’22년도 운영지원금 부족액 지원 6 추 진 일 정 추진내용 202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계획 수립·시행 운영지원금 교부 대체인력 교육 실시 대체인력제 운영 모니터링 실시 직무교육(온라인 또는 집합) 실시 체력측정 실시 직무평가 실시 7 행 정 사 항 ○ 학교보안관 운영지침 등 시행(서울시 ⇒ 각 학교) : ’21.12월 붙임 : 2022년 학교보안관 운영지침(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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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학교보안관 운영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17454 생산일자 2021-1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진수 (02-2133-3941) 관리번호 D0000044382559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환경개선및관리 > 학교보안관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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