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문화예술과장) (경유) 제목 종교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알림(사단법인 웍위드유미션) 1. 서울시 문화정책과-15836(2021.12.2.)호와 관련입니다. 2.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설립허가)에 의거하여 종교관계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내용 1) 명 칭 : 사단법인 웍위드유미션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 12길 10 3) 대 표 자 : 서 안 식 4) 설립목적 -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섬김과 희생을 바탕으로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진정한 나눔과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전파함으로써 어려운 이웃과 사회 구성원들이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함께 성장 발전 및 협력하도록 돕고, 행복하고 건강한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5) 주요사업 -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전파하기 위한 선교단체 및 미자립 교회 지원 - 그리스도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한 선교지 및 선교사 지원 - 하나님 말씀 연구 및 각종 사역 프로그램 운영 -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한 소외계층 지원 및 봉사활동 6) 기본재산: 7) 임 원: 나. 허가조건: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2)「민법」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규정된 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 3) 법인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붙임 1. 법인설립허가증 1부. 2. 정관 1부. 3. 재산총괄표 1부. 4.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기정 종무팀장 윤선희 문화정책과장 12/22 代홍우석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68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525 /전송 02-2133-1059 / theresa07@seoul.go.kr / 부분공개(6,7)
25024100
20211223060508
본청
문화정책과-16859
D000004438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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