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2022년 사업 운영 수행기관 재공모계획

문서번호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4771 결재일자 2021.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질병대책팀장 특별대책2반장 이정우 백영자 12/22 김경원 -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 2022년 사업 운영 수행기관 재공모계획 2021. 12.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특별대책2반) -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 2022년 사업 운영 수행기관 재공모계획 1인가구의 의료고충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22년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운영」사업의 수행기관 공모결과 로 재공모를 추진하고자함 Ⅰ 공 모 개 요 ?? 추진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2조(정의) 및 제 26조(비용의 보조)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및 제3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 서울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 추진경과 ?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24 기본계획(기획조정실-228호, ’21.6.15.) ?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운영 변경계획(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822호, ’21.8.13.) ? ’22년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운영 추진계획(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4183, ’21.12.2.) ? ’22년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4504, ’21. 12. 13.) ?? 공모 접수결과 ? 공고기간 : ’21.12. 3.(금)~12.20(금) ※ 접수 : 12.16.(목)~12.20.(금)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운영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2. 12. 31. ? 지원대상 : 1인가구 또는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 ? 사업내용 : 병원 동행(입·퇴원 포함) 지원서비스 ※ Door to door 당일연계 ? 사 업 비 : 1,980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Ⅱ 수행기관 선정 재공모계획 ?? 추진절차 공모 (’21.12~’22.1월) 선정심사 (’22.1월) 약정체결 (’22.1월) 사업평가 및 정산 (’22.7월/12월) ?모집 공고 ?사업계획서 등 접수 ? ?서류 및 정량평가 ?선정결과 발표 ? ?약정체결 및 보조금 통장 발급 ? ?사업평가(7월, 12월) ?정산 1 수행기관 선정 재공모 ?? 수행기관 선정개요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2.12.31. ※ 서비스 중단 방지를 위해 사업기간을 2023.1.31.까지 연장할 수 있음 ? 선정규모 : 1개 수행기관(법인 또는 단체) ? 사업내용 : 병원 동행(입·퇴원 포함) 지원서비스 - 병원 출발 및 귀가 시 동행, 병원 내 이동 및 접수·수납 지원 등 ? 선정방법 : 공모 추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0조 및 제11조) 심의를 거쳐 수행기관 선정 ?? 수행기관 모집 재공고 ? 공고기간 : ’21. 12. 22.(수) ~ ’21. 1. 3.(월) ※ 1개 기관 참여 시 적격여부 심사 선정하고 신청기관이 없을 경우 재공고 실시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 1인가구 포털 ? 신청자격 : ①과②의 자격을 갖춘 법인, 단체(컨소시엄 신청 가능) ① 컨소시엄 참여가 가능하나 사업 주관기관은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둔 단체 또는 법인이어야 함 ※ 개인은 예외적으로 컨소시엄에 참여기관 신청가능(주관기관 불가) ② 병원동행서비스 또는 유사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기관(대표기관)은 ①, ② 충족 필수, 참여기관의 경우 권고사안임 유사사업 : 돌봄SOS 동행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생활지원서비스 등 이동지원 서비스 영역에서 병원동행업무를 수행한 경험 포함 ▶ 컨소시엄(또는 협업) 구성 시 주관기관(대표기관)의 역할 - 컨소시엄(또는 협업) 기관 구성, 공모 응찰, 수행기관(협업 참여기관 포함)의 역할 및 사업비 배분, 보조금 총괄관리 및 집행 ⇒ 수행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주관기관은 참여기관과 업무협약서를 작성 제출하는 등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수행기관에 원 소속된 동행인력 외 필요한 인력(행정·콜센터운영·상시대기 동행매니저 인력)을 채용할 경우 주관기관이 직접 채용하여 운용해야 함 ?? 사업계획서 등 접수 ? 접수기간 : ’21.12.30.(목) ~’22.1.3.(월) ※ 주말 제외, 근무시간 내 ? 접수장소 : 서울시청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2반, 신청사 6층)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등[(붙임1) 공고문(안)] 참조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방역수칙 준수 및 혼잡 예방을 위하여 접수 전, 사전 유선 예약 2 수행기관 선정 심사 ?? 현장평가(1차) ? 평가대상 : 재공모 참여기관 ? 참여인원 :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2반 질병대책팀장 등 직원 2명 ? 주요내용 : 제출한 서류 및 사업실적 등 사실 확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공간 확보 및 운영가능 여부 등 확인 ? 현장평가결과 조치 : 정량적 평가자료 및 심의 참고자료로 활용 ?? 심의위원회 심사(2차) ※ 별도 세부계획 수립 추진 ? 심의대상 : 재공모 참여기관 중 신청자격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심의위원 : 9명(전문가 3, 현장전문가 3, 민간전문가 2, 공무원 1)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0조(위원회설치)에 의거 위원장 포함 9명으로 구성 ? 심사기준(안) 구분 분 야 평 가 항 목 배점 유사사업 실적 정량평가기준 ? 선정기준 ? 심사방법: (1차) 서류평가 및 정량적평가, (2차) 심의위원 종합평가·의결 구 분 심사(점검)자 주요내용 ??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자 : ’22. 1. 11.(화) 예정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3 약정 체결 및 보조금 교육 ?? 약정체결 ? 체결대상 : 선정 수행기관 ? 주요내용 : 사업신청서와 실행계획서 비교 검토 후 약정체결 - 사업세부실행계획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보조금 관리통장 구비 - 보조금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 보조금 집행지침 교육 ? 장 소 : 서울시청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신청사 6층) ? 교육대상 : 사업 수행기관 ? 주요내용 - 회계처리기준 및 집행절차, 사업평가 기준 및 사업변경, 승인절차 - 보조금집행지침 개정내용 안내,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방법 4 사업평가 및 정산 ?? 사업평가 ?? 사업비 정산 ? 정산내용 :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정산서 및 증빙자료 제출 ? 점검내용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집행내역 회계검증에 중점 → 집행잔액 확인, 보조금 교부조건 및 집행지침 등 위반여부 파악 ? 점검결과 : 보조금 집행잔액 및 부적정 집행금 환수 등 Ⅲ 사업수행기관 주요업무 ?? 업무수행인력 운영 ? 업무수행 인력 채용 및 배치 - 수행기관은 인력 채용·심사 계획을 마련하고 외부공고(2개소 이상 공고)를 통해 상시대기 동행인력 모집 후 공정한 심사로 선발 - 인력 채용은 모집공고(홈페이지 등, 10일 이상)→ 신청서 접수→ 서류전형 및 면접→ 최종선발」절차를 준수해야 함 - 서비스 수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차수로 구분하여 선발 및 채용 가능하며 차수별 채용규모 등은 서울시와 협의하여야 함 ? 업무수행인력 교육 등 역량 강화 - 성폭력 예방, 산업안전관리 및 친절 교육 등 서비스 인력에 대한 법정교육 및 소양 교육 실시 - 병원동행서비스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 교육 실시 - 교육 결과는 매월 초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함 ? 업무공관 마련(주관기관) - 채용 인력 업무 수행을 위해 별도 공간 신설 또는 확장(참여기관 포함) ?? 콜센터 운영(주관기관) ? 콜센터 운영 : 대표번호(핫라인, 1533-1179) ? 콜센터 운영 관련 물품 및 기기 구매(임차 가능) ? 병원동행 신청 접수, 민원 응대 및 병원도우미 매칭 등 업무 수행 ※ 사업수행을 위해 주관기관에서 신규 채용한 동행매니저 우선 매칭, 신규채용자 대응범위를 넘어서는 서비스 신청 건에 대해서 수행기관(주관+참여) 원 소속 인력 매칭 ? 서비스 시작에서 마침까지 동행인력 및 이용자 안전 체크 등 모니터링 ??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제공(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출발 및 귀가 시 동행, 병원 내 이동 지원 및 접수·수납 지원 ? 서비스 신청자 요청 시 진료 동행 후 약국 동행 ? 서비스 이용료 수납 안내 및 입금 확인 등 ? 무료이용 대상 안내 및 확인 후 대상자 이용요금 환불 ▶ 무료이용 대상자 확인 방법 - 서비스 이용 신청 시, 무료이용 대상자(중위소득 85%이하) 및 필요 서류 안내 ※ 필요서류: 56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주민등록등본 - 이용대금 부과 후, 이용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면제 대상 여부 확인 ※ 면제대상 확인 방법: 건강보험소득판정기준표에 따라 중위소득 85%이하 여부 확인 ? 서비스 추진 절차 서비스 신청 ? 동행매니저 출동 ? 서비스 제공 ? 사후 관리 ?콜센터(☎1533-1179) ?온라인(seoul1in.co.kr) ?당일 (3시간 내) ?예약 수행 ?병원동행(입·퇴원 포함) Door to Door ?비용 수납 ?만족도 조사 ?무료이용 대상 환불 ?? 실적관리 및 만족도 조사 등(주관기관) ? 일별, 월별 서비스 제공 실적관리 및 보고(수행기관 → 서울시) - 일별 서비스 제공 관리대장 작성, 관리 및 보고 ※ 대장 기재 항목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선정 및 작성 필요 ? 서비스 품질관리 및 개선사항 확인을 위한 사후 만족도 조사 실시(필요시 전문기관에 외주 가능) - 이용자 연령, 1인가구 여부, 돌봄 SOS 등 유사 서비스 대상 여부, 이용자의 소득수준, 서비스 만족도 등 필수 항목 반영 ?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정산, 사업추진성과 등 제출(수행기관 → 서울시)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보조금 관리 철저 ? 서울시 점검 협조, 점검 요청 시 관련 자료 작성·제출(수행기관 → 서울시)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31조에 따른 서울시 감독 협조 필요 ? 보조금사업 홍보 지원 등 Ⅳ 사업예산 및 향후일정 ?? 사업예산 ? 예 산 액(안) : 1,980백만원 ※ ’22년 예산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예산내역은 변경될 수 있음 ? 세부내역 구 분 주요내역 ? 예산과목 - 1인가구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정책환경 조성, 1인가구가 사회구성원으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정책기반 마련,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1인가구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향후일정 ? 수행기관 재공고 및 선정(서울시) : ’21.12~’22.1월 ? 사업 운영 보조금 교부 : ’22.1월 ? 사업 성과평가 실시 : ’22.7월, 12월 ? 수행기관 점검 : ’22년 상시 ? 비용정산 및 결과보고 : ’22.12월 붙임 1. 수행기관 선정 공고문(안) 1부 2. 사업 집행지침(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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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재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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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22년도 수행기관 집행지침(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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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2022년 사업 운영 수행기관 재공모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문서번호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4771 생산일자 2021-1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우 (02-2133-9267) 관리번호 D00000443844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공약및지시사항관리 > 1인가구특별대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