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17862 결재일자 2021.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현장민원팀장 현장민원과장 결 재 김선애 민주홍 12/22 윤완호 협 조 교육일지 (12월 공직기강 확립교육) 교육일자 2021. 12. 22.(수) 교 관 현장민원과장 교육대상 현장민원과 전 직원(서면안내) 교육제목 공직기강 확립 자체 교육 교 육 내 용 ? 공직기강 확립 철저 안내 1. 연말연시 및 설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 ? ? ? 중점점검 사항 1)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 - 사무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여부 - 부서별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실시 및 복무지침 준수 2)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공직기강 해이 점검 - 초과근무, 비상연락망 정비, 휴가자 업무대행 체계 확립 - 출퇴근 및 중식시간 준수, 무단이석, 출장 중 사적용무 등 복무위반 행위 - 당직근무 및 보안관리 실태, 관용차 무단 사용 등 2.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강화된”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지침 ▣ 적용기간 : ‘21. 12. 18.(토) ~ ‘22. 1. 2.(일) <업무수행 관련> ? 직원 워크숍, 회식 금지 ? 업무수행에 필수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타 부서 방문 금지 ? 부서간 대면회의 금지 : 부서간 회의는 영상, 서면으로 진행 ? 필수 공무 외 행사(회의, 출장, 워크숍 등) 개최 자제 ? 사적모임 인원 제한 - 시간,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최대 10명까지 가능 <복무 관련> ? 부서별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연가 등 실시 ? 흡연장(최소2m) 및 화장실(최소 1m) 내 사용인원간 거리두기 및 대화금지 ? 동거가족 감염에 따른 확산 방지를 위한 재택근무 확대 시행 - 동거인이 확진되거나, 밀접접촉에 따른 자가격리 시, 해당직원은 반드시 재택근무 시행하고 동거가족 격리 해제 및 본인 음성확인 후 출근 ? 공무원 백신(부스터샷 포함) 접종 시 공가 조치(필요시간 만큼 부여) -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발생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병가 부여 가능 <기타 사항> ? 잠복기 고려, 확진자 소속 부서원 및 밀접접촉자 추가 PCR 검사 실시 - 1차 검사 후 2일 뒤 추가 PCR 검사 실시를 통해 감염확산 방지 ? 사적모임 인원 제한 -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 가능 붙임 1.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강화된”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지침 1부. 2.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부. 끝.
25023963
20211223060508
본청
현장민원과-17862
D000004437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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