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4059(2021.12.21.)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2021.12.21.자로 공포되었음을 알려와 전달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담당공무원이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하고 직권신청이 가능한 경우 명시 붙임 :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2.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건강증진과장,아이돌봄담당관,청소년정책과장,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담당,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 담당,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서비스품질관리본부) 주무관 백현기 생활보장팀장 代최경희 복지정책과장 12/22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30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340 /전송 2133-0718 / / 대시민공개
25023860
20211223060508
본청
복지정책과-33079
D000004437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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