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림선 도시철도 총사업비 관련 자문회의 결과 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11394 결재일자 2021.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관리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박노성 최문기 이철 대결 12/22 代김동철 전결 협 조 도시철도건축부장 임우진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신림선과장 김상용 주무관 원길묵 주무관 정광욱 주무관 국성훈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총사업비 관련 자문회의 결과 보고 2021. 1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총사업비 관련 자문회의 결과 보고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총사업비 요청에 대한 타당성 등 검토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추진 개요 ?? 관련근거 ○ 신림선 도시철도 총사업비 관련 자문회의 개최 계획 (도시철도사업부, '21.12.14.) ?? 자문회의 개요 ○ 일 시 : 2021. 12. 14.(화) 14:00 ~ 17:00 ○ 장 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10층 회의실 ○ 참석자 : 11명 - 자문위원 : 7명(법률, 민자사업, 회계, 계약, 설계내역 적정성 분야) - 본 부 : 4명 [도철계획부장, 도철사업부장, 도철설비부장, 도철건축부장(공사지원과장 대리참석)] 분 야 성 명 직 책 소 속 비 고 총사업비변경 타당성 (5명) 법 률 민자사업 회 계 계 약 설계내역 적정성 (적 산) (2명) 2 자문 안건 및 내용 ?? 자문안건 : 구분 안 건 분야 변경 사업비 합 계 증) 5,313 인·허기 관 요구사항 자치단체 민원 불가항력 민원 주무관청 요구 ?? 자문 내용 【총사업비 변경 타당성 검토】 ① 총사업비 변경 요구사항에 대한 타당성 여부 - 실시협약 제13조 제1항 해당하는지 여부 및 판단 근거 ②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주체별 분담비율 적정성 - 총사업비 변경금액의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의 분담비율 - 총사업비 변경 판단 근거가 실시협약 제65조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설계내역 적정성 검토】 ○ 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의 적정성 ○ 신규단가의 경우 불변가 산정의 적정성 3 자문 결과 ?? 총사업비 변경 타당성 검토 (자문의원 5명) <주요 자문의견> ?? 실시협약 제13조 및 제35조에 의거 총사업비 변경 사유는 타당 ?? 주무관청의 요구에 의한 총사업비 감액은 타당 ※ 분담비율 기타의견(1/5) : 변경 사업비의 분담비율은 불가항력사유의 경우 고려해야함. 위 안건은 불가항력 사유로 볼수 없음. 불가항력 사유라도 귀책사유가 혼재되어 있어 분담비율은 의미 없음 ※ 본부(내부위원) 검토의견 : 8.하정어린이집 이전, 9.106E환기구 앞 횡단보도설치 건의 경우 민원사항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비부담 주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 필요 연번 안 건 주요 자문 결과 (의견제시 의원수/전체 의원수) 검토의견 관련 근거 분담비율 주무관청:사업시행자 1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설계내역 적정성(적산) 검토 (자문의원 2명) ※ 안건별 세부 자문의견 : [붙임 2] 자문 검토 의견서 참조 ※ 분담비율(주무관청 : 사업시행자) : 의견 ① 100 : 0 / 의견 ② 의견없음 안 건 주요 자문 결과 공통사항 ①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산출 필요 ??견적서 가격을 원가계산의 단위가격에 적용 시 적정 공사원가 산출을 위하여 견적가격을 비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 징구·적용필요 ② 전기, 통신, 가스분야 등 시설물유지관리부서에서 요청하는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필요 ③ 견적가격에 의한 원가계산 시 1개 업체 견적가격으로 공사비 산출, 공사비 비교를 위해 2개 이상 견적가격 조사 필요 4 향후 계획 ?? 자문결과 통보 및 조치결과 회신 ○ 자문결과 통보(도시철도사업부 → 담당부서) : '21.12.22. ○ 설계내역 자문의견 통보(도시철도사업부 → 남서울경전철㈜) : '21.12.22. ○ 설계내역 자문의견 조치결과 제출(남서울경전철㈜ → 도시철도사업부) : '21.12.29. - 설계내역 자문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회신 - 설계내역 및 불변가 전환 등 오류 및 부적정한 내용에 대한 조치 ?? 총사업비 변경 대상 및 변경 금액 확정 ○ 총사업비 변경 대상 및 변경 금액 확정 방침수립 (담당 부서) 분 야 토 목 건 축 설 비 담당 부서 도시철도사업부 도시철도건축부 도시철도설비부 ○ 결과 통보 : '21.12.31. - 담당 부서 → 도시철도사업부(수합) → 도시철도계획부, 남서울경전철㈜ ?? 총사업비 변경 요청(사업시행자→도시철도계획부) - 총사업비 변경 대상 및 변경 금액 확정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 요청 5 행정 사항 ??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지급(계좌 입금) - 소요예산 : 1,750,000원[(200,000원 + 50,000) × 7명] - 예산과목 : 신교통수단도입, 경전철건설사업, 신림선경전철건설(민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 ※ 근 거 :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자문단 운영계획〔도시철도계획부-3393호('18.04.19)〕 붙 임 1. 자문 검토 의견서(전체) 1부. 2. 설계내역 자문의견(사업시행자 통보용) 1부. 3. 참석자 명단 및 현황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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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자문회의 검토의견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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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설계내역 자문의견 및 조치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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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참석자 명단 및 회의 현황 사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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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선 도시철도 총사업비 관련 자문회의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사업부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11394 생산일자 2021-1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노성 (02-772-7180) 관리번호 D0000044376402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설계지원) > 도시철도민자사업관리 > 신림선경전철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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