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9851 결재일자 2021.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김지훈 이동구 김상웅 12/22 김정애 협 조 행정지원과장 최진경 요금과장 代김용갑 현장민원과장 유충현 급수운영과장 채재일 주무관 권형구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계획 2021. 12. 중 부 수 도 사 업 소 (시설관리과)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윈회 개최 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개최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제39조 ○ 우리사업소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사업장으로 위원회 운영 대상임 Ⅱ 위원회개요 ? 위원회 구성: 총 16명 ○ 사용자 위원: 8명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1 중부수도사업소 소장 산업안전보건위원장 2 행정지원과 과장 3 요금과 “ 4 현장민원과 “ 5 급수운영과 “ 6 시설관리과 “ 7 행정지원과 주무관 보건관리자 대리 8 시설관리과 “ 안전관리자 대리 ※ 안전 및 보건 위탁관리하는 경우, ① 안전 및 보건 위탁업체의 사업장 담당자 또는 ② 다른 사람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음 ○ 근로자 위원: 8명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1 시설관리과 시설운영팀장 근로자 대표 2 시설관리과 주무관 3 요금과 주무관 4 급수운영과 급수관리팀장 5 행정지원과 민원총괄팀장 6 행정지원과 주무관 7 행정지원과 주무관 8 시설관리과 주무관 ? 위원회 개최 ○ 일 시: 2021. 12. 23(목) ○ 심의방법: 서면 심의 의결(코로나19 대응 관련) ○ 참석대상: 총 16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37조의거, 근로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 안 건 - 근로자측 대표 및 위원 변경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위원회 인원수 조정 Ⅲ 행정사항 ? 개최결과 보고 및 전 직원 공유 ○ 전 직원 결과 공람 및 업무공지 게시판 공지 붙임 1.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안 1부. 1.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회의 안건 서식 1부. 2.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회의록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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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060508
본청
시설관리과-29851
D000004437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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