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제24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8619 결재일자 2021.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4 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심판2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강솔지 박경여 김희정 이동률 12/22 김의승 협 조 행정심판1팀장 조희정 행정심판3팀장 김영창 2021년 제24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2021. 12.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 제24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1 회의개요 ?? 일시·장소 : ?? 참석 : 7명 ○ 2 회의결과 (단위 : 건) 총계 본안(청구)사건 신청사건(추인) 소계 인용 일부 인용 기각 각하 각하/기각 심리 연기 취하 소계 인용 각하/인용 기각 67 59 2 10 22 19 2 3 1 8 6 1 1 3 주요사례 ?? 인용사례: 운수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명(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운수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1-907) 인용 (사건개요) 청구인은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로 서울역 앞 정류소 정차질서 문란행위로 적발되었다. 피청구인은 위 적발 사실에 기초하여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두 차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위 처분사전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준등기'로 발송하여, 해당 통지서가 수취함으로 배달되었다. (심리결과) 「우편법」 제1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1의2호 및 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4 규정에 의하면, ‘준등기’는 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 전(前) 단계까지의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선택적 우편역무로서, 준등기취급을 하는 우편물의 배달은 우편수취함 등에 투함함으로써 완료되며 수령인의 수령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송달 방법인바, 위와 같은 준등기는 수령인의 수령사실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송달받을 자에게 해당 문서가 도달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른 송달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른 사전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취소한다.(청구 인용) ?? 기각사례: 도시계획시설입안 반려통보 취소청구 사건명(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도시계획시설입안 반려통보 취소청구(2021-775) 기각 (사건개요) 청구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운송사업조합으로, 청구인 조합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 전세버스를 주차하여 놓는 도시계획시설(자동자정류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결정 입안제안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심리결과)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이익 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행정계획결정이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되는데, 피청구인의 반려처분이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이익 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청구 기각) ?? 각하사례: 녹지내 위법행위 원상회복명령 취소청구 사건명(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녹지내 위법행위 원상회복명령 취소청구(2021-881) 각하 (사건개요) 청구인은 에 소재한 종교시설물 의 대표자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유의 공원녹지 중 ㎡를 통행로로 사용하고자 평탄 작업을 한 후 시멘트를 포설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녹지 내 위법행위 원상회복 명령’ 통지를 하고, ‘원상회복 명령촉구 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자 및 자 '녹지 내 위법행위 원상회복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심리결과) 「행정심판법」제27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인이 자 원상회복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에 청구한 것은 역수상 심판청구기간을 명백히 도과한 것이며, 처분의 당사자인 청구인이 처분이 있은 날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정당한 사정 또는 피청구인이 행정심판기간을 고지하지 않거나 잘못 고지한 사실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또한, 자 원상회복 명령촉구는 당사자에게 선행된 원상복구명령 등에 의하여 부담하고 있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촉구 내지 권고하는 취지로서 그 자체로서는 상대방에 대하여 어떤 법률적 의무를 부담시키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자 원상회복명령촉구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한 청구이다.(청구 각하) ※ 붙임 2021년 제24회 행정심판위원회 개최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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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24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8619 생산일자 2021-1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솔지 (02-2133-6701) 관리번호 D00000443822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행정심판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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