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과-13343 결재일자 2021.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안전팀장 도시철도과장 최호연 이강수 12/22 이창석 협조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신규등록 검토보고 2021. 12.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신규등록 검토보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의3에 따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신규등록 신청건에 대해 검토 보고코자 함. 1 추 진 개 요 □ 관련근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의3 제1항 -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을 대행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함 2 신 청 개 요 □ 등록사항 구분 3 검 토 내 용 □ 검토 사항 ○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등록기준 적합여부 검토 확인 구분 등록요건 등록사항 확인 비고 자본금 ○ 기술인력 ○ 장비 ○ 결격사유 【 法 제44조의4(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제44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같은 조 제8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검토내용 ⇒ 등록기준 적합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의 2] 자본금 및 기술인력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에 적합 4 향 후 계 획 □ 향후계획 ○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교부 및 발송(안전진단전문기관) ○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신규 등록 알림(국토교통부) □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 서류검토 및 검토보고서 (내부결재) ? 등록증 발급 ? 등록증 교부 (업체) ? 통보 (국토부) ? 등록대장 등록증발금대장 기록 붙임 1. 제출 서류 및 장비 체크리스트 1부. 2. 신청서류 1부. 3. 출장결과보고 1부. 4. 등록증 1부. 끝.
25022095
20211223060508
본청
도시철도과-13343
D000004438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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