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방역수칙 일부 조정 및 오기사항 정정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방역수칙 일부 조정 및 오기사항 정정 안내 1. 감염병관리과-36005(2021.12.21.)호와 관련입니다. 2. 가. 수정 및 조정사항 구분 수정사항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적용기간 만료일(요일) : '1월 2일(월)' → '1월 2일(일)' 기본방역수칙 실외체육시설, 종교시설의 '접종완료자 등' 안내 : '18세 미만인'→'18세 이하인' 마사지업소 안마소 (운영시간 제한)22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마사지업소·안마소 단, 「의료법」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제외 실내체육시설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시합 등) 가능 나. 마사지업소·안마소, 실내체육시설 변경수칙 적용기간 : 2021.12.22.(수) 0시 ~ 2022.1.2.(일) 24시 다.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붙임: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숙인, 자활센터 자치구 담당부서,서울시 소재 노숙인 시설,쪽방상담소,지역자활센터,서울광역자활센터,따스한채움터,(사)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 주무관 남훈기 자활정책팀장 남규하 자활지원과장 12/22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49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86 /전송 02)768-8867 / nhk9592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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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일부 조정 및 오기사항 정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4937 생산일자 2021-1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남훈기 (02-2133-7486) 관리번호 D00000443836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