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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성탄절 및 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7812 결재일자 2021.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나정욱 채종호 김영선 12/22 김윤섭 협 조 소방행정과장 강인식 예방과장 代김희성 현장대응단장 정진항 2021년 성탄절·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 계획 2021. 12.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2021년 성탄절 및 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 계획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성탄절 및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대형화재 예방과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한 특별경계근무 계획임. Ⅰ 근무 개요 □ 기 간 ○ 성 탄 절 : ’21. 12. 24.(금) 18:00 ~ ’21. 12. 27.(월) 09:00 (4일간) ○ 연말연시 : ’21. 12. 31.(금) 18:00 ~ ’22. 1. 3.(월) 09:00 (4일간) □ 근무구분 : 특별경계근무 ※ 근거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제13조제3항 □ 대 상 : 성북소방서 전 직원 ?인 력 : 423명(소방공무원 242, 의용소방대원 181) ?장 비 : 38대(펌프 4, 물탱크 3, 고가 1, 굴절 1, 기타 29) Ⅱ 소방활동 대응여건 및 현황 □ 소방활동 대응여건 - 교회 등 다중이용시설, 해맞이 명소 등 다중운집지역 안전사고 예방 필요 ※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겨울철의 계절적 특성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주거시설 등 실내 활동이 늘어나 화기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화재 위험요인 증가 ※ 가족간 소규모 숙박시설, 주택 등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을 것으로 예상 - 연휴 기간 산업시설(공장, 창고 등)이 가동이 중지되고, 상주 인력이 없어 화재 초기대응 취약 □ 최근 3년간 특별경계근무 기간 중 소방활동 현황 <성탄절 특별경계근무> 구 분 화 재 구 조 구 급 화재건수 사망 부상 재산피해(백만원) 건수 구조인원 건수 이송인원 ’20. 12. 24. ∼ 12. 28. (5일) 0 ’19. 12. 23. ∼ 12. 26. (4일) 0 2 ’18. 12. 22. ∼ 12. 26. (5일) 0 1 《주요 인명피해》 · ’ · ’ · ’ <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 구 분 화 재 구 조 구 급 화재건수 사망 부상 재산피해(백만원) 건수 구조인원 건수 이송인원 ’20. 12. 31. ∼ ’21. 1. 4. (5일) 0 4 ’19. 12. 30. ∼ ’20. 1. 2. (4일) 1 7 ’18. 12. 30. ∼ ’20. 1. 2. (4일) 0 3 《주요 인명피해》 · ’ · ’ · ’ Ⅲ 중점 추진 내용 및 목표 □ 추진방향 : 선제적 대비체계 + 적극적인 초기대응 → 인명피해 최소화 ? ? ? 구분 중점 추진내용 목표 예방 · 대비 단계 □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대상 예방 감시체제 구축 - 전통시장 안전컨설팅 및 화재예방 안전메시지 전송 - 펌프차 예방순찰 및 의용소방대 야간순찰 실시 - 도심형 산림화재 위험지역 예방순찰 - 다중이용시설 관계장 대상 비대면 자율안전관리지도 □ 재난 발생 대비 선제적 대응대세 강화 - 코로나19 관련시설 현황 관리 철저 - 새해맞이 산악사고 대비 긴급 출동 대응태세 확립 - 긴급상황 신고 폭주대비 119종합상황실 상황관리 철저 대형화재 방지 및 인명피해 최소화 (계절적 특성과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인명피해 최소화 강구) 대응 단계 □ 소방관서장 중심 현장대응 및 상황관리로 초기대응체계 강화 -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 및 초기대응체계 확립 - 긴급구조지휘대 운영 철자 및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태세 확립 - 상황근무책임관(당직관) 상향 조정 Ⅳ 세부 추진계획 【대 응】소방관서장 중심 현장대응 및 상황관리로 초기대응체계 강화 □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 및 초기대응체계 확립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지휘선상 근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정위치 근무 또는 현장지휘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여 근무 ?(정위치 근무) 감독·순시·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여 근무 ○ 주요 재난발생 시 소방관서장의 신속한 현장지휘로 초기대응 강화 ○ 화재초기 우월한 소방력 동원 등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화재 초기 출동 소방력 집중 투입으로 총력대응「최고수위 우선대응」원칙 적용 ○ 긴급구조지휘대 운영 철저 및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태세 확립 - 기간 중 소방관서별 전 직원 불시 비상연락망 일제점검 실시 - 대형화재 우려 시 출동단계부터 비상 대응단계 발령 및 긴급구조통제단 즉시 가동 - 주요 대상물 소방활동자료 숙지, 현장활동 매뉴얼·안전교육 실시 ○ 현장 상황정보 전파?관리 및 대원 현장활동 안전관리 철저 - 상황실 직원(서 당직 포함)은 출동?활동 중 현장 위험성 등 신속 정보 제공 - 개인보호장비 착용 및 2인 1조 원칙 준수 철저, 현장안전평가 실시 - 건물 붕괴, 폭발 등으로 안전사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각 철수조치 ○ 언론집중, 피해확산 등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는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신속 보고, 언론대응 철저 ○ 주요 대상물 소방활동자료 숙지, 현장활동 매뉴얼·안전교육 실시 ○ 현장활동매뉴얼 직무교육 실시 및 출동대원 안전관리 강화 □ 상황근무책임관(당직관) 상향 조정 ○ 기 간 - 성 탄 절 : ’21. 12. 24.(금) ~ ’21. 12. 26.(일) (3일간) - 연말연시 : ’21. 12. 31.(금) ~ ’21. 1. 2.(일) (3일간) ○ 대 상 : (본부) 부서팀장 / (소방서·산하기관) 과장급 (소방령 이상) 【예 방】전통시장 등 화재취약대상 예방 감시체계 구축 □ 전통시장 안전컨설팅 및 화재예방 안전메시지 전송 ○ 기간/대상 : ’21. 12. 27.(월) ~ ’22. 1. 7.(금) / 기간 중 각 2회 ○ 방 법 : 시장별 담당책임관(간부) 지정 현장방문 지도 및 메시지 전송 ○ 내 용 - 점포별 소화기 비치 확인 및 연탄·전기난로 등 이동식 난로 화기 취급 주의 지도 - 계절별·시기별 화재예방 등 주요 안전수칙 안내 등 □ 전통시장 현지적응훈련 ○ 기간/대상 : ’21. 12. 22.(수) ~ ’22. 1. 7.(금) / 전통시장 7개소 ○ 방 법 : 관할 119안전센터 펌프차 활용(주간 예방순찰 시 병행 가능) ○ 내 용 - 시장(건물) 구조 및 진입로·차량 부서 위치 확인 / 소화전 위치 확인 - 진압 활동상 취약(위험)요인 및 특수차 활용 가능 여부 확인 등 □ 펌프차 예방순찰 ○ 대 상 : 기존 노선 4개 노선 (전통시장 포함) + 코로나19 관련시설 3개소(12.20.기준) 구 분 합 계 (성탄절) 계 12.24.(금) 12.25.(토) 12.26.(일) (연말연시) 계 12.31.(금) 1.1.(토) 1.2.(일) (1회) (2회) (2회) (1회) (2회) (2회) 노 선 40 20 4 8 8 20 4 8 8 차 량 40 20 4 8 8 20 4 8 8 인 원 160 80 16 32 32 80 16 32 32 ○ 방 법 : 펌프차 등 활용 / 1일 2회 이상 [주간 (1선) + 야간 (1선)] ○ 내 용 - 기존 순찰대상 외 코로나19 관련시설, 전통시장 등을 기존 노선에 포함하여 추진(야간 포함) 중점관리대상, 화재경계지구, 공사장, 전통시장, 위험물, 쪽방 등 취약주거, 기타 - 주요 대상에 대한 소방출동로 사전확인, 화재발생 위험요인 지도·단속, 비상소화장치 정상 작동여부 사전점검 등 실시 전통시장·화재경계지구·소방차 진입곤란 지역·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다중운집예상 지역 등 □ 의용소방대 야간순찰 ○ 기간/대상 : ’21. 12. 31.(금) ~ ’22. 1. 3.(일) / 전통시장 7개소 ○ 운영방법 : 2인 1조 / 순찰노선 지정, 도보순찰 또는 기동순찰(차량 이용) ○ 순찰시간 : 19:00 ~ 23:00 (2시간) ○ 세부내용 : 방치 가연물 등 위험요인 사전제거 및 비소장치 작동 확인 ·점검 □ 도심형 산림화재 위험지역(산림 인접지역) 예방순찰 ○ 기간/대상 : ’21. 12. 31.(금) ~ ’22. 1. 3.(일) / 산불발생 위험지역 3개소 + 산불취약시설 1개소 ○ 방 법 : 1일 1회 이상 - 펌프차 등 예방순찰 시 병행 또는 현장활동 후 귀소 시 / 의소대 순찰활동 활용 ○ 내 용 - 산림화재 위험지역 주변 산불감시 및 사전 위험요인 제거 조치 - 산림 인접지역 주민 대상 산림(들불)화재 예방교육 - 의용소방대원의 산림화재 감시 및 진화활동 참여 유도 - 화재예방 상 위험행위자 및 관계인에 금지명령 적극 실시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대상「비대면 자율안전관리지도(전화독려)」 ○ 기간/대상 : ’21. 12. 27.(월) ~ 12. 30.(목) / 다중이용시설 49개소 + 코로나19 관련시설 3개소 ○ 인 원 : 52명 (소방서 내근 및 119안전센터장 등) ○ 방 법 : 안내전화를 통한 비대면 화재예방 및 자율안전관리 지도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안전지도 우선 실시, 필요시 현장 방문 (감염예방 수칙 준수 철저) ○ 내 용 - 코로나19 관련시설 핫라인 점검 및 총괄책임자·소방안전관리자 현황 현행화 전담병원, 전담 요양병원, 생활치료센터, 임시생활시설 등 3개소(12. 20. 기준) -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 우려 대상물 관계인에게 화재취약요인(전기·가스 등) 사전 자체점검 안내 및 기타 안전관리 방법 등 화재 예방 안전교육 실시 ① 주거시설(공동주택 등) ② 산업시설(공장 등) ③ 다중이용시설 ④ 교육시설(학교, 학원 등) ⑤ 의료시설(병원, 노유자시설 등) ⑥ 산림인접마을 ⑦ 공사장 ⑧ 물류창고 【대 비】재난 발생 대비 선제적 대응태세 강화 □ 코로나19 관련시설 현황 관리 철저 ○ 코로나19 관련시설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 철저 ※ (참조) 재난대응과-27048(’20.12.30.)호「코로나19 관련시설 화재 등 사고대응 종합대책(알림)」 ○ 연휴기간 코로나19 관련시설 입소자 현황 파악 철저 ○ 관내 시설에 대한 현지적응훈련 및 자체 예방순찰 등 안전대책 지속 추진 ○ 소방안전지도 현행화 및 초기 상황전파 철저 □ 유관기관 협조체계 및 의용소방대 현장지원체계 정비 자치구·경찰·전기·가스 등 ○ 긴급구조대응계획에 따른 각 유관기관별 임무·역할 명확화 - 담당자 확인 및 비상 연락체계 재정비 ○ 현장상황(기관요청)에 따른 소방력 전진배치 등 적극 지원근무 추진 ○ 각종 재난 현장에 동원 가능한 민간 장비 및 전문인력 확보 철저 ○ 의용소방대 상시 지원출동 태세 확립(임무부여 등 사전교육 실시) □ 대규모 다중운집 예상장소 안전관리 강화(필요시 자체계획 수립) ※ 관내 성탄절 및 연말연시 행사 개최 여부 파악 철저(행사 개최 또는 근접배치 시 보고 철저) ○ 교회, 해넘이·해맞이 명소 등 소방력 근접배치로 긴급대응태세 확립 및 대상물 관계인에게 자율 안전관리 의식개선을 위한 사전계도 실시 ○ 주요 행사장 사전 소방안전점검 및 화재 예방·대응 대책 수립 재해대처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사전 검토 철저 및 행사장 내 전기시설, 폭죽 사용, 가스 취급 등 화재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대규모 행사장 주요 안전관리 대책 ▶ 행사장 안전대책 수립여부 및 적정성 확인, 현장대응계획 수립 ▶ 필요시 의용소방대원 활용 행사 중 안전사고 방지 순찰 및 계도 ▶ 행사종료 후 해산 시까지 안전귀가 지도(시설안전 확인 등) □ 새해맞이 산악사고 대비 긴급 출동 대응태세 확립 ○ 새해맞이 산행인구 증가에 대비한 산악사고 대비·대응 강화 ○ 산악사고 응급환자 발생 대비 구조활동 및 이송대책 마련 ○ 신속한 긴급구조활동을 위한 소방헬기 즉시 출동 체계 구축 □ 119종합상황실 신고 접수 및 상황관리 철저 ○ 응급환자 발생 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 의료지도체계 확립 - 긴급 이송체계 및 응급의료기관 등 비상연락체계 유지 ○ 신고 폭주?고장 대비 임시 수보대 확보 및 유지·관리자 연락체계 마련 ○ 지역 내 당직 의료기관?약국 정보 파악을 통한 안내 업무 철저 □ 자연재난 대비 대응태세 확립 및 소방관련 생활민원 적극 지원 ○ 기습 폭설, 한파 등 자연재난 대비 제설장비, 개인보호장비 점검 철저 ○ 빈집 화기제거 및 가스차단 등 생활민원 안전조치 적극 시행 등 □ 119구조·구급대 출동태세 확립 ○ 소방력 조기 투입으로 인명구조 최우선 작전 전개 ○ 시민 생활 불편사항 신속 처리를 위한 119생활안전대 운영 강화 ○ 소방 출동로 확보 및 출동 인원·장비 점검 철저 등 ○ 코로나19 관련 상황 시 환자 현장대응 절차 준수 철저 ○ 코로나19 관련 서울시·보건소 등 지원요청 시 적극 대응 ○ 응급환자 등 사고 발생 대비 소방항공대 긴급출동태세 확립 Ⅳ 행정사항 □ 특별경계근무 기간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특정 다수 또는 대민 접촉은 최대한 지양하고,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감염 예방 철저 → 3종 보호장비(마스크, 보호안경, 보호장갑) 착용, 개인 위생관리 철저 등 □ (내근 및 119안전센터장, 지휘팀장) [붙임1]를 참고하여 각 대상에 대한 자율안전관리 안내 전화를 실시하시고, 각 부서 서무께서는 안내 전화 실적을 부서장에게 메모 보고해주시기 바라며(대응계획 참조), □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특별경계근무 추진 결과를 [붙임2,3] 서식에 의거 당일 22시(매일)까지 성북소방서 소방웹하드 업로드(누적작성) ※ 예방순찰 및 주요인사방문 시 붙임문서에 반드시 사진 첨부(보안해제) 제출 (웹하드: 성북소방서/대응총괄팀 ⇒ #2021특별경계근무 ⇒ 성탄절 및 연말연시) □ 당직근무자는 당일 특별경계근무 결과를 익일 07:00까지 소방웹하드에 업로드(일별 현황 누적 작성) ※ 경로 :「소방웹하드 / 재난대응과 / 21년 성탄절·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 결과」 ○ 결과 제출 세부일정 구분 12. 25.(토) 07:00 까지 12. 26.(일) 07:00 까지 12. 27.(월) 07:00 까지 1. 1.(토) 07:00 까지 1. 2.(일) 07:00 까지 1. 3.(월) 07:00 까지 1. 4.(수) 보 고 내 용 -예방순찰 결과 -산림화재 순찰 결과 -예방순찰 결과 -산림화재 순찰 결과 -예방순찰 결과 -산림화재 순찰 결과 -전화독려 결과 -예방순찰 결과 -산림화재 순찰 결과 -예방순찰 결과 -산림화재 순찰 결과 -예방순찰 결과 -산림화재 순찰 결과 -의소대 순찰 결과 최종 결과 공문 제출 (12.24. 결과) (12.25. 결과) (최종 결과 누계) (12.31. 결과) (1.1. 결과) (최종 결과 누계) 끝. 붙 임 1. 전화안내 대상 1부. 2. 예방(기동)순찰 대상 1부. 3. 성탄절 및 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 결과(부서이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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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성탄절 및 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7812 생산일자 2021-1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정욱 관리번호 D000004437645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계획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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