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공무직 건강검진비 지급(물류정책과) 2020년 단체협약 제62조(산업안전보건)에 의거 물류정책과 소속 공무직(일반종사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검진개요 ○ 검진대상: 물류정책과 소속 일반종사원 1명 ○ 검진기간: 2021년 7월 21일 ○ 검진병원: 의료법인 하나로 의료재단 나. 지급금액: 구분 건강검진자 산출내역 비고 합계 일반종사원 공무직 1 1 다. 지급대상: 의료법인 하나로 의료재단(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25)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901-965132 라. 지급방법: 건강검진 후 검진병원에서 검진비용 청구 계좌 송금 마.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물류정책과, 행정운영경비(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인력운영비 (교통관리계정),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관련근거> ※ 2020년 단체협약 제62조(산업안전보건) ② 서울시는 조합원에게 연 1회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연도를 기준으로 홀수 년은 작업연관 성 건강검진, 짝수 년은 근골격계 질환 관련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일반건강검진에 포함하여 실시하고, 검진비용은 1인당 250,000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한다. 붙임 1. 건강검진 비용 청구 공문 1부. 2. 건강검진 수검자 명단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세금계산서 1부. 5. 통장사본 1부. 6. 2020년 공무직 단체협약 1부. 끝. 주무관 김주원 물류정책팀장 임국현 물류정책과장 12/22 조영창 협조자 시행 물류정책과-59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4076 /전송 02-2133-1055 / / 부분공개(7)
25021406
20211223060508
본청
물류정책과-5951
D000004438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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