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장번호 부여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자치행정과장 (경유) 제목 상장번호 부여 요청 1. 남북협력담당관-9458(2021.12.21.)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부서에서 지원하는 <2021년 서울시 평화·통일 교육 지원 사업>과 관련, 우수사업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을 수여하고자 상장번호 부여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 사업명: 2021년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지원 사업 - 사업기간: 2021. 4월 ~ 11월 - 대상자: 2021년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지원 사업 우수 수행 단체 - 주요내용: 남북협력기금 보조금 지원 사업(공모사업) 나. 협조사항 구분 수여일자 내용 수량 비고 서울특별시장상 ’21. 12. 28. 단체 최우수상 2매 상장번호 부여 우수상 2매 장려상 3매 다. 검토사항<공직선거법 제112조> - 본 사업은「서울특별시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근거에 의해 추진된 사업으로, 상장이외의 부상을 제공하지 않으며 기부행위 등 공직자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에 저촉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함.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 ? 제112조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112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차.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붙임 1. 2021년 평화·통일 교육사업 운영성과 평가 결과보고 1부. 2. 상장번호 부여 요청서 1부. 3. 상장(안) 1부. 끝. 남북협력담당관 주무관 김미영 사회문화교류팀장 진길용 남북협력담당관 12/22 김창현 협조자 시행 남북협력담당관-9461 ( ) 접수 ( ) 우 04520 / 전화 02-2133-8664 /전송 02-768-8807 / miyoung02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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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021년 평화·통일 교육사업 운영성과 평가 결과보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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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상장번호 요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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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상장(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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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상장번호 부여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9461 생산일자 2021-1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영 (02-2133-8664) 관리번호 D0000044383114
분류정보 행정 > 남북교류 > 남북교류협력 > 남북교류협력사업추진 > 평화통일교육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