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조합의 임원) 1. 은평구 주거재생과-29120호(2021.10.06.)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 관련 조합 임원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요지 1) 정비구역에서 거주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이주, 철거로 현재 정비구역에 거주 불가능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 볼 수 있는 지? 2)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거주기간 1년 이상’ 규정에서 거주 기간 산정 기준 시점인 ‘선임일’은 선임총회 의결일로 볼 수 있는 지? 3)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규정 소유자 확인방법? ○ 회신내용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제1호~제2호 어느 하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두되,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주, 철거로 거주 불가능한 경우 정비구역에서 거주하는 자로 볼 수 있는 지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2) 같은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는 정비구역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이라는 규정에 따라 조합임원 선임을 위한 총회라면 ‘선임 총회일’이 타당할 것입니다. 3) 같은 법 제41조제1항제2호 규정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할 떄 ‘소유’는「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소유권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2/22 임인구 협조자 주무관 유태윤 시행 주거정비과-80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대시민공개
25021077
202112230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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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8053
D000004438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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