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 개정 계획

문서번호 지역공동체과-4170 결재일자 2021.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과장 박찬호 권우정 12/22 최순옥 협 조 공동체공간조성팀장 최익규 마을자치팀장 노향원 마을협력팀장 박정숙 「2022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 개정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12. 시민협력국 (지역공동체과) 「2022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 개정 계획 마을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보조금 관련 규정을 고려해 마을공동체 활성화사 업 지원절차와 집행기준을 개정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 지침 ?? 주요 개정사항 ○ 사업 정산 시, 영수증 첨부 선택 가능 ○ 온라인 회의 등 비대면 활동 시, 식비 또는 다과비 지출 허용 ○ 비교견적서 첨부 기준금액 상향(30만원→50만원) ○ 내부거래 금지규정 구체화 ○ 씨앗기 사업에 대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권장 명시 ○ 기타 보조비목 예시인 교육시설 입장료에 “시설 내 교육비 포함” 명시 ?? 개정 세부 내용 ① 사업정산 시 영수증 첨부 선택 가능 - 주민들의 절차적 편의성 확보와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 정산 시 영수증 첨부 가능하도록 개정 ② 온라인 회의 등 비대면 활동 시, 식비 또는 다과비 지출 허용 신 설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온라인) 활동이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 ? 다만 기프티콘과 같은 현금성 물품은 비대면 활동일지라도 식비 또는 다과비로 지출 불가 ③ 비교견적서 첨부 기준금액 상향(30만원→50만원) - 사업 추진과정에서 홍보인쇄비의 경우, 대부분 30만원을 초과하고 주민들이 매번 비교견적서를 첨부해야 하는 불편함을 고려하여 기준금액 상향 ④ 내부거래 금지규정 구체화 - 기존 ‘임직원 등’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대표제안자 및 실무책임자로 구체화’ ⑤ 씨앗기 사업에 대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권장 명시 -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소규모 사업인 씨앗기 사업에 대해서도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권장’ 명시 - 다만, 보조금관리시스템이 아직 익숙지 않은 주민들을 고려하여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라는 표현 대신 ‘사용 권장’ 명시 ⑥ 기타 보조비목 예시인 “교육시설 입장료”에 “시설 내 교육비 포함” 명시 - 사업상 필요한 교육시설 탐방 시, 입장료와 별도로 시설 내 교육비가 소요되는 경우 반영 ⑨ 기타 개정 내용 -식비·다과비 항목을 다른 보조비목과 구분·계산하기 쉽도록 사업별 예산 세부계획 양식 상 구분 표시 ?? 향후계획 ○ ’22년 1월 중 : 개정 책자 배포(시 마을공동체사업 부서 및 자치구) 붙임 ’22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안) 1부. 끝. ( 참고 1 ) 개정 전?후 비교표 개정 전 개정 후 사업 정산 시 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은 별도 첨부하지 않으며,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지출 내역을 출력하여 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 사업 정산 시 영수증(체크카드 매출전표) 첨부 유무를 선택할 수 있으며, 영수증 미첨부 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지출결의서에 상세내역을 작성 및 이를 출력하여 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 온라인 회의 시에는 식비 또는 다과비를 지출할 수 없음 온라인 회의 등 비대면 활동 시 식비 또는 다과비 지출 가능 홍보인쇄비 등 30만원 이상 지출시 증빙서류로 비교견적서 제출 홍보인쇄비 등 50만원 이상 지출시 증빙서류로 비교견적서 제출 보조사업자는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금지하며, 위반내용 확인될 경우 정산 시 환수함. 보조사업자는 대표제안자 및 실무책임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금지하며, 위반 내용 확인될 경우 정산 시 환수함. 2022년부터는 씨앗기 사업도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할 예정 2022년부터는 씨앗기 사업도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을 권장 기타(보조비목) - 사업상 필요 시 교육(탐방)시설 입장료 기타(보조비목) - 사업상 필요 시 교육(탐방)시설 입장료 ※ 시설 내 교육비 포함 ( 참고2 )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개정 전?후 비교표 개정 전 개정 후 보조비목(예시) 활동비 - 일반활동비 ※ 일반 지급대상 이외에 대표제안자 포함 실무책임자 1인에 한하여 지급 가능 사업운영비 - 홍보인쇄비 - 소모성 물품구입비 ※ 사업운영을 위한 물품 및 재료비 등 ※ 도서구입비 포함, 도서구입은 20% 이내 - 단기임차료 - (시외)여비 ※ 교통카드 및 유류비, 항공료 불가 ※ 시내여비 자부담 - 간담회비(식비, 다과비 등) ※ 씨앗기 총 보조사업비 50% 이내 새싹기 총 보조사업비 30% 이내 - 원고비, 회의비, 강사비 ※ 대표제안자(실무책임자 포함) 및 단체 임직원 지급 불가 기타 ※ 행사, 탐방 등을 위한 상해보험비 ※ 교육(탐방)시설 입장료 ※ 운반비, 우편료, 이체수수료 시설비 - 시설공사비 - 자산취득비 보조비목(예시) 활동비 - 일반활동비 ※ 일반 지급대상 이외에 대표제안자 포함 실무책임자 1인에 한하여 지급 가능 사업운영비 - 홍보인쇄비 - 소모성 물품구입비 ※ 사업운영을 위한 물품 및 재료비 등 ※ 도서구입비 포함, 도서구입은 20% 이내 - 단기임차료 - (시외)여비 ※ 교통카드 및 유류비, 항공료 불가 ※ 시내여비 자부담 - 간담회비(식비, 다과비 등) ※ 씨앗기 총 보조사업비 50% 이내 새싹기 총 보조사업비 30% 이내 - 원고비, 회의비, 강사비 ※ 대표제안자(실무책임자 포함) 및 단체 임직원 지급 불가 기타 ※ 행사, 탐방 등을 위한 상해보험비 ※ 교육(탐방)시설 입장료 (시설 내 교육비 포함) ※ 운반비, 우편료, 이체수수료 시설비 - 시설공사비 - 자산취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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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협력국 지역공동체과
문서번호 지역공동체과-4170 생산일자 2021-1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찬호 (02-2133-6335) 관리번호 D00000443834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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