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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글로벌 투자유치단 구성·운영계획

문서번호 금융투자과-4087 결재일자 2021.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유치1팀장 금융투자과장 신성장산업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조예지B 이순영 이현주 배현숙 12/22 황보연 협 조 서울시 글로벌 투자유치단 구성·운영계획 2021.12. 경제정책실 (금융투자과) 서울시 글로벌 투자유치단 구성·운영계획 국내·외 주요 오피니언 리더와 분야별 전문가들을 투자유치 위원으로 위촉, 민간역량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市 글로벌 투자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해외 투자유치 성과 창출 및 서울시 투자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제6조의 2(투자유치단)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2조(투자유치단 구성·운영) ○ 투자유치 전담기구 ‘서울투자청’ 조성 계획 (’21.9.30) - 市 ‘글로벌 투자유치단’ 구성?운영 통한 글로벌 투자 거버넌스 구축 ?? 추진배경 ○ 주요 의사결정시 인적 네크워크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투자유치 분야에서 실질적인 투자유치 성과 도출을 위해서는 관련 민간역량 적극 활용 필요 ○ 국내·외 명망있는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인적 네트워크 및 전문성을 우리시 투자유치 동력으로 활용하여 실질적 투자유치 기회 확대 및 활성화 제고 ?? 추진경과 ○ 국내 관련기관(코트라, Invest Korea) 유사 프로젝트 조사 및 협의(10월) - ‘한국투자홍보대사’(코트라), ‘Invest Korea 자문단’(IK) 운영 현황 분석 ○ 해외 투자 관련 유관기관?VC 네트워킹 통한 투자유치단 후보군 구성(~11월) - 해외 박람회?오피스아워?IR 등 네트워크 형성한 해외 VC 및 코트라 해외 무역관?국제대사관?상공회의소 등 투자유치 관련 기관 미팅?섭외 ?? 추진방향 ○ 국내?외 투자유치 관련 민?관 전문가를 투자유치단 위원으로 위촉하여 서울시 투자유치 거버넌스 구축?운영 - 효율적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선임위원과 실무위원으로 이원화하여 구성 ? 선임위원 : 가칭) 인베스트서울 앰버서더 앰버서더 마케팅 명칭 활용 : 기존의 스타 마케팅이 유명인의 이름이나 이미지만을 빌리는 단순한 홍보대사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기업 앰버서더로 진화한 전문가 그룹이 기업의 핵심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 로써 서울의 외국인 투자 환경 국내외 홍보, 잠재 외국인투자처 발굴 지원 ? 실무위원 : 市와 선임위원이 발굴한 잠재 외국인투자가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유치 협상과정 등 실무 진행 및 투자유치 동향?투자정보 제공 등 ○ 글로벌 전시회 참가?IR개최 등 투자유치 사업추진시 상시 투자유치단 후보 발굴?관리 및 주요 민?관 전문가 투자유치단 수시 선발 ○ 추진체계 서울시 글로벌 투자유치단 인베스트서울센터 투자유치단 위촉 · 선임/실무위원 위촉 총괄 운영 · 활동 평가 및 성과 관리 활동지원 및 관리 · 종합행정 등 활동지원 잠재 투자처 발굴 · 투자유망 기업발굴 선임위원 · 해외 투자기관 대표 · 글로벌 유니콘 기업 CEO · 유명 정치·언론계 인사 등 실무위원 · 선임위원 소속기관 실무자 · 회계사, 변호사, 기업인 · 외국인투자 전문가 등 글로벌 투자 거버넌스 Ⅱ 세부 추진계획 ① 투자유치단 후보군 구축 ○ 투자유치 사업추진(국제행사?전시회?IR 등)시 연관되는 모든 민관전문가를 대상으로 네트워킹 형성하고 주요 관계자의 경우 투자유치단 후보로 관리 (민관전문가를 통한 추천 인사 적극 발굴·포함) ○ 투자유치단 후보자 중 주요 투자관련 정보(동향)?네트워크 보유자, 대내?외 홍보(파급)효과 큰 유명인사 등의 경우 신속하게 투자유치단으로 위촉하여 실제 투자유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 ○ 투자유치단 후보군 구성 분야 - 실제 투자유치 결정과정은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복합적 환경 작용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경제분야로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 전문가 구성 < 투자유치단 구성 주요분야 > ?? (언론/정치/경제/문화계) : 한상 등 글로벌 경제인, 문화 및 예술계 유력 인사 등 ?? (글로벌 AC·VC) : 국내·외 AC·VC 대표 및 실무자급 전문가 ?? (산업계) : 글로벌 유니콘 및 외국인투자기업 대표 등 ?? (법조/회계/금융계) : 법무법인, 회계법인, 시중은행 등 ?? (유관기관) : 코트라 해외무역관, 해외 투자청?기업청 등 ?? (기 타) : 산업 및 학계 전문가, 외국인 투자유치 전문가급 실무자 등 ○ 투자유치단으로 위촉되지 않더라도 잠재 투자관련 명단으로 데이터베이스 관리 - 장기적 투자연결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모든 후보자 명단(연락처, 컨텍포인트 등) DB화하여 보관?관리 - 투자유치단 후보군 명단 관리 서식(안) 분 야 성 명 소 속 직 위 지 역 연락처 비고 예)언론 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 대 표 미 국 메일, 전화번호 특이사항 ② 투자유치단 위촉 ○ 위촉 규모 : 연 5~10명 규모로 수시 위촉 (총 20명 내외 운영) ※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단원 및 실무단원을 위촉하여 20명 내외의 서울시 투자유치단을 구성·운영 ○ 위촉 방향 : 해외 투자유치 전략지역을 고려하여 대륙별(미주?유럽?아시아?MENA 중동(Middle East)과 북아프리카(North Africa)의 합성어로,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등이 속해 있으며, 아랍어를 사용하고 유동자금이 풍부하며 국가 위험이 낮다는 공통점이 있음 ) 투자유치단 구성 안배 ○ 위촉 방법 : 선임위원?실무위원 분리하여 운영 - 선임위원 : 市 주최 글로벌 행사?투자유치 해외 순방 등 대규모 행사시 파급효과 있는 유명인사 위주 위촉 추진 - 실무위원 : 투자유치 관련 정보?동향 파악을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 수시 위촉하여 시의성있는 유치단 활동 보장 ○ 위촉절차 - 인베스트서울센터(ISC)는 내부검토를 거쳐 투자유치단 후보군 중에서 투자유치단 대상 추천 및 위촉을 市에 의뢰하고 市에서 최종 위촉 결정 ISC/서울시 ? 서울시 ? ISC ? 서울시 대상후보자 추천/검토 최종 명단 확정 개별 의향 검토 및 수락 市 위촉 의뢰 투자유치단 위촉 ③ 투자유치단 운영 ○ 임 기 : 위촉시점으로부터 차년도 12월 31일까지 - 매년 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 ‘연임’이 적합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1년씩 임기 연장 가능 ○ 주요역할 - (글로벌 민관 협력체계 구축) 市 투자환경 및 투자유망 서울 기업 언론 홍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전략적 글로벌 협력 파트너십 구축 - (市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서울소재 기업에 투자를 희망하는 해외 잠재 투자처 발굴, 국내외 IR 등 행사 참가, 실제 성과도출 위한 실무지원 - (투자유치 전략 싱크탱크)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및 스타트업 투자 전략 자문, 산업·지역별 외투유치 전략 및 해외 벤치마킹 사례 조사 등 ○ 활동지원 : 활동경비 지원 및 인센티브 지급 ※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수당 등 활동경비 지원 가능 - 활동경비 지원 ⇒ 분기별 투자유치 활동보고서 제출(붙임서식) - 국내?외 유수 IR 및 투자행사 초청?참가비 지원, 비즈투어 제공 - 대규모 투자유치 성사시 포상금 지급 ※ 조례 제8조 및 시행규칙 4조에 따라 별도 심의?지급 ④ 투자유치단 활동평가 및 성과관리 ○ 투자유치단 실무위원 활동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운영 - 구 성 :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전문가 등 5인 이상으로 구성 · 외부위원 :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학문과 경험이 있는 해당분야의 전문가 · 내부위원 :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 소관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 위원회 구성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 조항 준용 - 개최시기 : 필요시 개최하되 투자유치단 활동평가(연임여부 결정 등)위해 연1회 이상 의무개최 - 평가내용 · 투자유치단 연간 수행 활동 평가 (연임 및 해촉) · 활동비 등 평가기준 개정에 관한 사항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 평가기준(안) : 투자유치단 수행활동의 적정성 및 효과성 등 평가 · 세부 평가기준 구 분 세부내용 배 점 활동의 적정성 수행 활동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취지 적정성 투자유치 성과 도출을 위한 활동의 구체성 및 적절성 35 활동수행의 적극성 수행 활동의 적극성 및 성실성 서울시 외국인 투자유치 사업 운영 협조 30 활동의 효과성 외국인 투자유치 직·간접적 성과 창출 여부 및 기여도 수행 활동의 지속가능 35 합 계 100 - 평가방법 : 각 항목별 기준에 준하여 평가 구 분 득 점 률 평가결과 우 수 80점 이상 연임 가능 미 흡 80점 미만 해촉 검토 ※ 상세 평가기준 및 방법은 위원회 의결을 통해 수정 및 보완 가능 ○ 위원 해촉 :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촉 가능 - 해촉사유 · 연임 희망 투자유치단의 임기(2년) 내 활동 평가결과가 미흡(80점 미만)인 경우 · 위원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서울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경우 · 임기 중이라도 활동이 매우 저조하거나 활동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의에 의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 투자유치단 활동 실적 및 네트워크 DB 관리를 위한 ‘투자유치단 성과관리’ 실시 - 추진일정 : 당해연도 사업운영 종료일(12월말) 전까지 총괄 평가(연1회) - 주요내용 ·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 건수 집계 및 투자유치 활동 기업 추적 관리 등 · 신규 발굴 해외 투자처 및 투자 네트워크 DB 관리 · 서울시 외국인 투자유치 국내·외 홍보 집행 건수 등 ※ 최초 투자유치단 평가위원회 운영 및 성과관리는 2022년도부터 시행 Ⅲ 2021년 투자유치단 위촉 계획 Ⅳ 행 정 사 항 ?? 추진일정 ○ ’21년도 투자유치단 실무위원 위촉 : ’21. 12월 ○ 실무위원(3인) 활동?지원 : ’21. 12월 ~ ○ 투자유치단 후보군 지속 발굴 : 연중 ○ 투자유치단 위원 위촉?운영 : 연중(수시) ○ 투자유치단 평가위원회 개최 : 필요시 개최(연1회 의무) ○ 투자유치단 성과관리 실시 : ~ ’22. 12월 붙임 1. 관련 규정 1부. 2. 글로벌 투자유치단 후보군 명단 1부. 3. 투자유치단 활동 보고서(서식) 1부. 4. 투자유치단 위촉장(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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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관련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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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글로벌 투자유치단 후보군 명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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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투자유치단 활동보고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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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투자유치단 위촉장(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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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시 글로벌 투자유치단 구성·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신성장산업기획관 금융투자과
문서번호 금융투자과-4087 생산일자 2021-1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예지B 관리번호 D00000443845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