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서면결의 등 본인확인방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서면결의 등 본인확인방법) 1. 성동구 주거정비과-17316호(2021.12.17.)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하여 서면결의서 제출 시 본인확인 방법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요지 - 2021.08.10.자 개정한 도시정비법 제44조 제4항에 따르면 서면의결권의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본인 확인방법 ○ 회신내용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 제9조에 따르면 총회의 의결방법, 서면의결권 행사 및 본인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는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치구청장(인가권자)은 해당조합에서 서면결의서 본인확인방법을 위한 정관변경 등 총회의결 사항이 적법했는지를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을 안내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2/22 임인구 협조자 주무관 유태윤 시행 주거정비과-80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질의 회신(서면결의 등 본인확인방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8060 생산일자 2021-12-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443844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